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가 다른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정화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7580 부당이득금 (나) 파기환송[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가 다른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정화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의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 토양환경보전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의4 제4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의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을 판단하는 기준, 3.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을 정하는 방법◇1)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2026. 5. 12.
원고가 외국법원의 검인명령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소재 상속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3다295978 집행판결 (나) 상고기각[원고가 외국법원의 검인명령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소재 상속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어서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
2026. 5. 12.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4다222212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1.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기준◇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2026. 5. 12.
상법 제398조의 사전승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8191 약정금 (타) 파기환송[상법 제398조의 사전승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거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사후에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회 승인은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
2026. 5. 12.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3다216388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일부)[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1.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내용, 2. 투자자의 손해액 산정 방법 및 발생 시점◇1.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이란 특정 자산(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를 위해 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기업어음을 의미한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은 일반적인 기업어음과는 달리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으로 상
2026. 5. 12.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을 상대로 위약금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3488 매매잔금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일부)[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을 상대로 위약금을 구한 사건]◇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환불규정에 포함된, 위약금 산정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 총 약정금의 10%’ 약정 부분의 해석, 2.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것 등의 사정만으로 조합원의 위약금 지급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2026. 5. 12.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선행 사고를 일으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 간 인과관계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081 구상금 (나) 파기환송[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선행 사고를 일으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 간 인과관계 등이 문제된 사건]◇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도로
2026. 5. 12.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대상자의 무주택요건 판단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178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일부)[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대상자의 무주택요건 판단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무주택 요건 구비 시기◇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구「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및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7. 3. 27. 건설교통부령 제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공공건
2026. 5. 12.
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0837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1. 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통고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2.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3.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
2026. 5. 12.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인 ‘피부질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질병수술비 청구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089(본소), 2026다200090(반소) 보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가) 상고기각[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인 ‘피부질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질병수술비 청구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전소에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
2026. 5. 12.
[민사] 미성년자 사망보험 무효·보험사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민사]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함(창원지방법원2025가합10707)
2026. 5. 12.
[민사] 간편고지형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 항변 배척
[민사] 사망보험상품의 "3.2.5. 간편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취소, 해제할 사유가 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4)
2026. 5. 12.
[민사] 70세 초과 시간강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부정
[민사] 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던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6. 5. 11.
[민사] 학부모 반복 민원행위로 인한 교원 교육활동 침해 손해배상
[민사]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하여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인 원고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사안
2026. 5. 11.
[민사] 공익신고자 부당해고·급여감액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6. 5. 11.
[민사] 아파트 보수공사 기성 공사대금·하자 상계 분쟁
[민사]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법 및 단가를 전제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6. 5. 11.
[민사] 비법인사단 총유물 처분 무효와 회원가입계약 효력
[민사]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소317420)
2026. 4. 28.
[민사] 영업비밀 침해·부당이득반환 손해액 산정
[민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자료를 허락 없이 취득 및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건
2026. 5. 11.
[민사] 경비용역 총액계약 vs 정산계약 및 부당이득반환
[민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통합경비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문제된 사건
2026. 5. 11.
[민사]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청구 인용 사건
[민사]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판결
2026. 5. 8.
[민사] 위임계약 해지 후 수임료 반환 범위
[민사]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2026. 5. 8.
[민사] 국제적 중복제소와 후소 각하 가부
[민사] 외국에서 먼저 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국내 법원에 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내에서의 소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 5. 4.
[민사] 법무법인의 골프장 세금감액 약정 성과보수 불인정
[민사] 법무법인이 원고로서 성과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26. 5. 4.
[민사] 조현병 환자 자살시도 의료과실 손해배상 범위
[민사] 병원 입원 중에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관한 병원 측의 치료비 청구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6. 5. 4.
[민사] 고령투자자 사모펀드 특정금전신탁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민사]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인 피고가 만 73세의 전업주부이자 고령투자자인 원고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사모펀드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함)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61390)
2026. 5. 1.
[민사] 골프장 PF 금융자문수수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 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적정한 범위의 보수액을 초과하는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2026. 5. 1.
[민사] 결혼정보업체 성혼사례금·위약벌 지급 의무
[민사]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
2026. 4. 28.
[민사] 블록체인 브릿지 해킹으로 인한 가상자산 손해배상
[민사] 블록체인 브릿지 서비스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이용자들의 원본 가상자산이 유출된 사안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2026. 5. 1.
[민사] 재심절차 미이행에 따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민사] 징계 대상 직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통지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929)
2026. 4. 28.
[민사] 청구이의 소 이후 부당이득 반환금 및 이자 기산점
[민사] 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를 의제하는 민법 제749조 제2항 기재 ‘그 소’의 의미(서울북부 2025가소325303)
2026. 4. 28.
[민사] 지역주택조합 해지 시 분담금 환급 및 이행기 기준
[민사] 조합원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이 해제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48731)
2026. 4. 28.
[민사] 금양임야 확인 및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
[민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과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단145721)
2026. 4. 28.
대법 "출국금지 통지유예 허용 사유, 엄격하게 해석해야"
2025다220651
2026. 5. 9.
“보험기간중 사고, 만기후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
2025다211789
2026. 5. 8.
대법 “한수원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차등 지급된 기본성과급은 다시 따져야”
2023다216654
2026. 5. 8.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영업비밀 침해"
2026다200492
2026. 5. 1.
대법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보장시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2025다219757
2026. 5. 1.
대법 “근로계약 후 실제 일 안 했다면 임금 받을 수 없어”
2025다219113
2026. 5. 13.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 JYP에 15억원 배상해야”
2024다309454
2026. 5. 13.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설명 안 했다면 무효"
2024다294637
202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