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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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0.
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201 유익비 (아) 상고기각[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310조에 기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민법 제310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310조 제1항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전
2026. 5. 13.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329 임대차보증금 (자) 파기환송(일부)[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입법 취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적용범위 및 ‘처분행위’의 의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1. 민법 제1026조는
2026. 5. 13.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3다228244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이 경우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별도
2026. 5. 20.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4다296374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위 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는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2026. 5. 20.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815 구상금 (나) 파기자판(일부)[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 및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보험자로서는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
2026. 5. 20.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867 통행방해금지 등 (사) 상고기각[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수산업법상 어업권에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준용하는 것이 어업권의 성질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1.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은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권이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점에서 토지를 배
2026. 5. 20.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5다202901 임금 (마) 파기환송[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또는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2026. 5. 18.
예탁금제 골프장 운영회사가 기존 회원의 개별적 승인 없이 이용조건을 변경하자, 원고가 변경된 이용조건이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용조건 변경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4다251838 골프장이용청구 등 (바) 파기환송[예탁금제 골프장 운영회사가 기존 회원의 개별적 승인 없이 이용조건을 변경하자, 원고가 변경된 이용조건이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용조건 변경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가 일단 회칙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경우,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에 관한 회칙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구 「체육시설의 설치ㆍ
2026. 5. 13.
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1405 부당이득금 (다) 상고기각[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승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2.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이 여기서 말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
2026. 5. 20.
기록에 현출된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936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기록에 현출된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에 피고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주소에 송달시도를 하지 않은 채 발송송달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
2026. 5. 13.
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4다321829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자) 상고기각[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적극),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주식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3. 주식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지(적극) 및 이는 채무담보 등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4.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2026. 5. 1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판매사업자인 원고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상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조항’의 해석 및 그에 따른 전기요금의 정산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3579(본소), 2025다213580(반소) 전기요금 청구의 소(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자) 상고기각[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판매사업자인 원고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상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조항’의 해석 및 그에 따른 전기요금의 정산이 문제 된 사건]◇1. 약관의 해석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
2026. 5. 13.
상가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직원들과 분양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67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상가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직원들과 분양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1.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경우 기망성이 결여되는지(적극) 및 상품의 선전․광고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요소, 2.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2026. 5. 13.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617(본소), 2025다220618(반소) 건물인도(본소), 보증금반환(반소) (차) 파기자판(일부)[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소 제기 전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
2026. 5. 13.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6도1926 사기 (바) 파기환송(일부)[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된 사건]◇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 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
2026. 5. 13.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5도3012 모욕 (차) 파기환송[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1.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
2026. 5. 13.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5도15967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산업기술의 의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2.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2026. 5. 18.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자 중요결정]
2026터4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바) 파기환송[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1. 항고법원이 소송기록 등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규정 취지, 2. 관련 준용 규정의 취지와 행위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적극)◇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은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2026. 5. 13.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5도10476 업무상배임 등 (바) 상고기각[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서 하여야 하고(제37조 제1항),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하며(제275조의3),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하고(제285조),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하며(
2026. 5. 13.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2두3819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실제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수입배당금액 가운데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소극) 2. 납세자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에도 이를 철회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적용 여부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일정요건 아래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
2026. 5. 20.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과 그 위법 여부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5두32961 신설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나) 파기환송(일부)[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과 그 위법 여부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수도법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21. 12.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급수공사 신청인이 급수공사 일부를 자신의 비용으로 시공한 경우 정액제 급수공사비에서 신청인이 급수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시설분담금 산정 시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 부분의 공제
2026. 5. 20.
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3두50080 어린이집 시정명령처분 취소 (다) 상고기각[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1. 침익적 행정처분의 일종인 시정명령의 근거 규정을 해석하는 기준 2.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이미 중지되고 그로 인한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그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소극)◇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2026. 5. 20.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158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나) 상고기각[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2026. 5. 20.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4두543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1.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2026. 5. 13.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5두33118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바) 상고기각[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과세관청이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위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ㆍ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2026. 5. 13.
이 사건 정정발명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 진보성 부정 여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4후11125 등록무효(특) (다) 상고기각[이 사건 정정발명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 진보성 부정 여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구 특허법(2011. 5. 24. 법률 제10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제3항,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그 규정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3. 발명의 진
2026. 5. 20.
[민사, 저작권]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무단 스크래핑 손해배상
[민사, 저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네이버 부동산) 사건(특허법원 2024나11433)
2026. 5. 20.
[형사] 경찰관 포함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 공동정범 인정
[형사] ‘경찰’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조직 지휘, 조직원 11명 유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10)
2026. 5. 20.
[형사] 집행유예 중 차량절도 4회 징역 1년 선고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에 걸쳐 총 1,700만 원 차량 털이범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30)
2026. 5. 20.
[형사] 음주운전 제지 중 경찰관에 과도 흉기 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 음주운전 제지하던 모친의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 흉기 협박 40대 실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200)
2026. 5. 20.
[형사] 오피스텔 관리직원 모욕 혐의 항소심 무죄
[형사] 오피스텔 관리직원 모욕 혐의 입주민 항소심 무죄(창원지방법원 2025노2937)
2026. 5. 20.
[형사] 마약류 교부·과실치사 유무죄 판단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마약류를 과다투여한 후 피해자가 급성중독으로 사망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405)
2026. 5. 20.
[형사] 장기 성매매 강요·감금·추행 등 다수 범행
[형사]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 중 1인이 성매매 강요 범행 중 일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인 성매매 강요 범행 전체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54)
2026. 5. 20.
[형사] 망인 사망 전 예금 무단 인출·이체 사기죄 성립
[형사] 피고인이 남편이 사망하기 전 미리 남편의 예금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인출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256)
2026. 5. 20.
[형사] 허위 소방·납치 신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형사]119와 112에 아파트에 불이 났다거나 납치 또는 감금되었다고 거짓신고를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685 위계공무집행방해]
2026. 5. 14.
[형사] 직진신호 위반 좌회전 오토바이 충격 사망사고
[형사]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유족과 합의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6. 5. 14.
[형사] 가스호스 절단·가스방출로 인한 가스방출죄 집행유예
[형사]집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가스호스를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1분간 방출시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11 가스방출]
2026. 5. 14.
[형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공급 범죄단체 가입·활동
[형사]캄보디아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한 2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53 범죄단체가입 등]
2026. 5. 14.
[형사]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토석 매립 유죄
[형사]허가 없이 건설폐토석 1,000톤 이상을 토지 성토작업에 사용한 회사 대표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57 폐기물관리법위반]
2026. 5. 14.
[행정]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합격취소 무효 확인
[행정]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합격 취소결정은 무효(창원지방법원 2025구합1375)
2026. 5. 20.
[행정] 사전세액심사 담보금액 산정 법령 근거 인정 여부
[행정]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반출할 때 제공하여야 할 담보액을 ‘관세청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있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
2026. 5. 20.
[행정] 확정판결로 구분소유자 동의를 갈음한 용도변경신청
[행정]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건축물용도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635)
2026. 5. 20.
[행정] 반도체 공정 오퍼레이터 유방암 업무상 질병 인정
[행정][사회보장] 반도체 사업장의 몰드 공정, 식각 공정 오퍼레이터로 약 14년 근무한 원고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복합적·누적적으로 노출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여러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과로 및 교대근무라는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이 유방암을 발병 또는 악화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독일 사회법원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BSG, Urteil vom 22. 06. 2023, – B 2 U 9/21 R)] (2024구단57180)
2026. 5. 18.
[행정] 대검찰청 비공개 내규 목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일반] 원고가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훈령·예규('비공개 내규')의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 검찰총장이 비공개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비공개 내규의 목록 자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6543)
2026. 5. 18.
[행정] 미허가 병실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과징금 처분
[행정][보건] 건축법상 운동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건축물의 일부분에 의료기관 입원실을 확장하고 이에 관한 입원실 변경허가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면, 그 입원료는 환수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2025구합53940)
2026. 5. 18.
[행정]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처분 취소 소송
[행정][일반]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게 지급된 환자관리료의 환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의료기관이 관련 지침에서 규정된 1일 2회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환자관리료 환수는 정당하나, 응급구조사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환자관리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182)
2026. 5. 18.
[행정] 환경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취소 원고적격
[행정]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변경처분에 관하여 환경단체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16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변경)처분 취소의 소]
2026. 5. 14.
[행정]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정당성
[행정]음주운전을 한 경찰공무원에 해당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57 해임처분취소]
2026. 5. 14.
[행정] 학교폭력 조치 후 졸업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행정]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상자가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55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의 소]
2026. 5. 14.
[디자인] 헤어밴드 등록디자인 용이창작 해당 여부
[디자인]머리카락 고정용 헤어밴드 사건(특허법원 2025허10530)
2026. 5. 20.
[상표권] 연속비닐봉투 모델명 표기의 상표적 사용 여부
[상표권]매직캔 연속비닐봉투 사건(특허법원 2025허10434)
2026. 5. 20.
[형사] 친동생 휴대전화 무단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
[형사] 피고인이 친동생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것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2026. 5. 14.
통관 전 대게 62톤 '밀실'로 빼돌린 업자… 징역 6년 확정
2026도2900
2026. 5. 18.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2년 확정
2026도3517
2026. 5. 13.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확정
2026도3785
2026. 5. 13.
'죄 있지만 반성'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한 檢…대법원 "상고 불가"
2026도3786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