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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발행일: 2026. 5. 20.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5. 8. ~ 2026. 5. 14.

대법원민사

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201   유익비   (아)   상고기각[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310조에 기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민법 제310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310조 제1항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전

2026. 5. 13.

대법원민사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329   임대차보증금   (자)   파기환송(일부)[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입법 취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적용범위 및 ‘처분행위’의 의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1. 민법 제1026조는

2026. 5. 13.

대법원민사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3다228244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이 경우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별도

2026. 5. 20.

대법원민사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4다296374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위 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는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2026. 5. 20.

대법원민사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815   구상금   (나)   파기자판(일부)[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 및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보험자로서는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

2026. 5. 20.

대법원민사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867   통행방해금지 등   (사)   상고기각[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수산업법상 어업권에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준용하는 것이 어업권의 성질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1.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은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권이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점에서 토지를 배

2026. 5. 20.

언론보도대법원민사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5다202901   임금   (마)   파기환송[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또는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2026. 5. 18.

대법원민사

예탁금제 골프장 운영회사가 기존 회원의 개별적 승인 없이 이용조건을 변경하자, 원고가 변경된 이용조건이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용조건 변경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4다251838   골프장이용청구 등   (바)   파기환송[예탁금제 골프장 운영회사가 기존 회원의 개별적 승인 없이 이용조건을 변경하자, 원고가 변경된 이용조건이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용조건 변경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가 일단 회칙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경우,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에 관한 회칙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구 「체육시설의 설치ㆍ

2026. 5. 13.

대법원민사

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1405   부당이득금   (다)   상고기각[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승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2.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이 여기서 말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

2026. 5. 20.

대법원민사

기록에 현출된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936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기록에 현출된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에 피고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주소에 송달시도를 하지 않은 채 발송송달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

2026. 5. 13.

대법원민사

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4다321829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자)   상고기각[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적극),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주식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3. 주식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지(적극) 및 이는 채무담보 등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4.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2026. 5. 13.

대법원민사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판매사업자인 원고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상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조항’의 해석 및 그에 따른 전기요금의 정산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3579(본소), 2025다213580(반소)   전기요금 청구의 소(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자)   상고기각[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판매사업자인 원고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상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조항’의 해석 및 그에 따른 전기요금의 정산이 문제 된 사건]◇1. 약관의 해석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

2026. 5. 13.

대법원민사

상가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직원들과 분양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67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상가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직원들과 분양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1.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경우 기망성이 결여되는지(적극) 및 상품의 선전․광고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요소, 2.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2026. 5. 13.

대법원민사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5다220617(본소), 2025다220618(반소)   건물인도(본소), 보증금반환(반소)   (차)   파기자판(일부)[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소 제기 전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

2026. 5. 13.

전국법원민사

[민사, 저작권]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무단 스크래핑 손해배상

[민사, 저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네이버 부동산) 사건(특허법원 2024나11433)

202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