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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29.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과 일사부재리 효력 – 분단 효과와 경합범 관계 (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AI 요약
99도2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습범의 일죄성이 확정판결에 의해 분단되는 경우,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이 별개의 상습범을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습범 심리 중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이 확정판결에 의해 일죄성이 분단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한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
-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원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면소를 선고한 조치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1997. 6. 14. 안양시 만안구 안양 4동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2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함
- 원심 심리 중 검사는, 피고인이 1999. 3. 5.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 식당에서 피해자 1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추가 범죄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습벽의 발현이라는 이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 피고인은 추가 범죄사실 이전인 1998.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 11. 해당 판결 확정
-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폭행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임
-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원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리·면소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규정 | 상습 폭행·상해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 |
|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관련 규정 |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허용 |
판례요지
- 상습범의 공소효력 원칙: 상습범에 있어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침. 따라서 공판심리 중 동일한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를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음 (대법원 96도1698, 99도3929 등 참조)
- 확정판결에 의한 일죄성 분단: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한 습벽에 의해 저질러진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후 범죄사실의 일죄성은 그에 의하여 분단됨.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 됨 (대법원 82도2500, 94도1318 참조)
- 공소장변경 불허 원칙: 위와 같이 일죄성이 분단된 경우, 검사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추가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상습범 일죄성 분단 여부 및 공소장변경 가부
- 법리: 상습범 심리 중 동일 습벽 발현의 범죄사실이 발견되어도, 그 사이에 같은 습벽에 의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존재하면 일죄성은 분단되고, 확정판결 후 범죄사실은 별개의 상습범으로 공소장변경 대상이 아님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1997. 6. 14. 상해)과 추가하고자 하는 범죄사실(1999. 3. 5. 폭행) 사이에, 동일한 폭행습벽의 발현인 범죄사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확정판결(1998. 11. 11. 확정)이 존재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확정판결 이후에 저질러진 추가 범죄사실(1999. 3. 5.)은 별개의 상습범에 해당함. 검사가 공소장변경절차로 이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원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리·면소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며,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