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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32. 판결서 경정의 허용 한계: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7도18536 판결

2021. 1. 28.

AI 요약

2017도18536 위증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이 판결 이유에서만 직권 경정을 기재하고 주문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경정결정의 효력 인정 여부
  • 이미 선고된 제1심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이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의 허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결 이유와 주문이 서로 저촉·모순되는 경우 위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제1 증언(변호사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제2 증언(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의 위증 해당 여부 (원심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거나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
    • 변호사 질문에 대한 답변 → 제1 증언
    • 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 → 제2 증언
  • 제1심: 제1 증언 및 제2 증언 모두 유죄 판단
  • 피고인이 제1·제2 증언 모두에 대해 항소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2 증언은 허위의 진술로 인정, 제1 증언 부분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원심은 판결 이유 말미에 "제1심판결문의 범죄사실란에서 제1 증언 부분을 삭제하되, 제1 증언 부분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주문란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기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경정결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음

판례요지

  • 경정의 허용 범위: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6도21439 판결 참조)
  • 경정결정의 방식: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5도2435 판결 참조)
  • 이유모순의 위법: 판결 이유에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 '항소 기각'을 기재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서로 저촉·모순되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경정의 허용 범위

  • 법리: 이미 선고된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증언 관련 범죄사실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방식의 경정은, 이미 선고된 제1심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함
  • 결론: 위 경정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음

쟁점 2: 경정결정의 방식 — 주문 기재 요건

  • 법리: 경정결정은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며,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 포섭: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직권 경정결정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더라도, 주문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결정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음
  • 결론: 원심의 경정은 효력 없음

쟁점 3: 이유모순

  • 법리: 판결 이유와 주문이 서로 저촉·모순되는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음
  • 포섭: 원심판결은 이유에서 제1 증언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란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기재하여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됨
  • 결론: 원심판결은 경정의 허용 범위와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7도185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