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두119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원고 2 회사의 1991년도분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전치절차 이행 여부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청구 전부 인용된 원고들의 상고에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원심판결 주문의 표시방법이 당사자처분권주의 위배 및 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이 보험료와 별개의 독립적 처분인지 여부, 및 원심 주문에서 취소 부분의 특정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2 회사는 1994. 12. 27.경 피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1991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음
- 원심은 원고 2 회사가 행정심판청구기간 도과 후까지 아무런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전치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해당 부분 소를 각하함
-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2 회사는 위 1991년도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95. 7. 6.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원고들(원고 17 회사·원고 39 회사 제외)의 나머지 청구는 원심에서 전부 인용됨
- 원심은 주문에서 각 부과처분을 별지 제2목록(처분일자·해당 연도·부과금액)으로 특정하고, 별지 제3목록에 가산금 포함 부과내역을 낱낱이 기재하였으며, 청구취지에는 취소 대상이 가산금을 제외한 누락 보험료 중 일부임을 명시함
- 원고들은 원심 주문의 표시방법에 불만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행정소송법 제18조 (1994. 7. 27. 법률 제4770호 개정 전) | 행정심판 전치주의 — 행정심판청구기간 내 전치절차 이행 요구 |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1994. 12. 22. 법률 제4826호 전문 개정 전) | 가산금 — 확정보험료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행정상 제재로서 누락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 |
판례요지
- 상소의 이익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음.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경우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 없음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참조)
- 가산금의 법적 성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은 본래의 보험료와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행정상 제재이나, 형식적으로는 연도별 부과처분 속에 포함되어 일체로서 부과됨
- 원심 주문의 특정 가부: 원심판결의 주문(별지 제2목록)과 청구취지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용한 부분이 각 연도별 부과처분 중 가산금을 제외한 누락 보험료에 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주문의 특정이 가능함
- 채증법칙 위배: 원고 2 회사가 1991년도분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이 기록상 확인됨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 2 회사의 전치절차 이행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소는 부적법 각하 대상임. 다만 원심 인정은 채증법칙에 따른 사실판단에 의함
- 포섭: 기록에 의하면 원고 2 회사는 1991년도분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95. 7. 6.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치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
-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2 회사의 패소(각하) 부분 파기 환송
쟁점 ②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적법 여부 (상소의 이익)
- 법리: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경우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 없음
- 포섭: 원고 2 회사의 각하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음이 명백함. 원고들의 상고는 주문의 표시방법에 불만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상고임
- 결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모두 각하,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쟁점 ③ 당사자처분권주의 위배 및 판단유탈 여부
- 법리: 가산금은 본래의 보험료와 독립적이나 연도별 부과처분 속에 형식적으로 일체로 포함되어 부과됨. 주문의 특정은 청구취지와 주문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원심 주문의 별지 제2목록·제3목록 및 청구취지에 가산금 제외 누락 보험료에 대한 취소 청구임이 명시되어 있어,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취소 부분의 특정이 가능함. 따라서 가산금부과처분까지 취소한 것이라거나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당사자처분권주의 위배 및 판단유탈 주장 배척
참조: 대법원 선고 98두119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