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98 판결)은 유죄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환송을 받은 원심(광주고등법원)은 2·3의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초 환송전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던 1의 범행을 다시 유죄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절도 관련 규정)
포괄일죄로 기소된 절도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상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상소 제기 시 해당 심급의 심판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되는 원칙
판례요지
포괄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함
그러나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됨
따라서 상고심은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음
상고심으로부터 유죄 부분이 파기환송된 원심은 무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환송심의 심판범위 일탈 여부
법리 — 포괄일죄 일부 유죄 사건에서 피고인만 상고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상고하지 않으면,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이심되나 실질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환송심도 그 부분을 유죄로 선고할 수 없음
포섭 — 환송전 원심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1·2·3의 범행 중 1·2는 무죄, 3만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만 상고하였으며 검사는 무죄 부분(1·2)에 대해 상고하지 않음. 상고심이 유죄 부분(3)을 파기환송하자, 환송심은 2·3을 무죄로 하면서 당초 이미 무죄로 확정적 지위를 가지게 된 1의 범행을 다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무죄 부분이 당사자 간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심판대상에서도 벗어난 상태임에도 이를 심리·판단한 것임
결론 — 원심판결은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