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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37. 포괄일죄에 대한 피고인만의 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AI 요약
90도2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만 유죄 인정된 경우, 환송심의 심판범위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만이 상고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무죄부분에 대한 심판 가능 여부
- 환송심이 환송전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다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장 1·2·3 기재 각 절도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포괄일죄로 기소함
- 환송전 원심판결은 3의 범행만 유죄로 선고하고, 1·2의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만이 상고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음
- 상고심(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98 판결)은 유죄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환송을 받은 원심(광주고등법원)은 2·3의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초 환송전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던 1의 범행을 다시 유죄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절도 관련 규정) | 포괄일죄로 기소된 절도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
| 상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 상소 제기 시 해당 심급의 심판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되는 원칙 |
판례요지
- 포괄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상고하지 않은 경우:
-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함
- 그러나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됨
- 따라서 상고심은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음
- 상고심으로부터 유죄 부분이 파기환송된 원심은 무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환송심의 심판범위 일탈 여부
-
법리 — 포괄일죄 일부 유죄 사건에서 피고인만 상고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상고하지 않으면,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이심되나 실질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환송심도 그 부분을 유죄로 선고할 수 없음
-
포섭 — 환송전 원심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1·2·3의 범행 중 1·2는 무죄, 3만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만 상고하였으며 검사는 무죄 부분(1·2)에 대해 상고하지 않음. 상고심이 유죄 부분(3)을 파기환송하자, 환송심은 2·3을 무죄로 하면서 당초 이미 무죄로 확정적 지위를 가지게 된 1의 범행을 다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무죄 부분이 당사자 간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심판대상에서도 벗어난 상태임에도 이를 심리·판단한 것임
-
결론 — 원심판결은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