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629 업무상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총무의 공사 자재대금 과대계상에 의한 업무상횡령 성부 및 횡령금액 산정 방법
- 마을회관 매도대금, 세멘트·철근 관련 금원, 융자금 잔액, 이자 등 각 항목별 횡령 공소사실의 증거 유무
소송법적 쟁점
-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에서 노임·기술용역 보수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투입 자재대금을 산정한 것이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포괄적 일죄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상소불가분 원칙에 따른 유죄 부분의 이심 여부
-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파기 효력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서울 강서구 소재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2는 동 추진위원회 총무로 각 재직하며 주민들로부터 징수하거나 서울시 등에서 보조한 취락구조개선사업자금의 보관·출납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979. 8. 주민으로부터 택지조성공사비 80,539,88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39,024,889원을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석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태평양건설(주)과 도급계약 체결 시 석축공사 부분 도급금액은 60,982,122원(부가가치세 제외)이었고, 이후 마을에서 자재를 공급하고 동 회사는 기초공사 노임 및 기술용역만을 제공하기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금액을 27,973,000원으로 재정함
- 주민들이 별도 자체 부담한 세멘트 대금 7,987,500원 및 철근 대금 319,200원 합계 8,306,700원이 자재 중 포함됨
- 피고인들이 자재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은 52,566,880원이었음
- 이 외에도 마을회관 매도대금, 잔여세멘트 매도대금, 융자금 잔액, 대통령하사금, 도로부지매입 시보조금, 이자 착복, 찬조금 횡령 등 다수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원심은 이 부분은 증거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 |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가중처벌 |
| 형사소송법 제392조 | 피고인 일부에 대한 파기 이유가 다른 피고인에게도 공통될 경우 그 피고인에 대하여도 파기 |
| 상소불가분의 원칙 | 상소는 불가분으로 포괄일죄의 유죄·무죄 부분 전부에 효력이 미침 |
판례요지
-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에서 노임·기술용역 보수금을 단순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투입 자재대금을 산정할 수 없음. 위 계산에 의하여는 계약서상 자재대 계상 금액을 추산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실지로 투입한 자재대금이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이 실제 투입 자재대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전제 하에 횡령금액을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임
- 무죄 부분 검사 상고: 마을회관 매도대금 등 다수 항목에 관한 무죄 판단에 대하여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상소불가분 원칙 및 포괄일죄: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유죄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에 미치므로,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됨
- 형사소송법 제392조 적용: 피고인 1에 대한 파기 이유(자재대금 산정의 위법)는 피고인 2에게도 공통되므로, 피고인 2에 대한 부분도 직권으로 파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자재대금 과대계상 부분 유죄 인정의 적법성
- 법리: 횡령금액 산정을 위하여는 실제 투입된 자재대금에 대한 구체적 심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도급계약서상 수치의 단순 공제만으로 실투입액을 단정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태평양건설(주)과의 도급계약서상 공사금(60,982,122원)에서 수정계약상 노임·기술용역 보수금(27,973,000원)을 공제한 33,009,122원을 실투입 자재대로 전제하고, 주민 자체 부담분(8,306,700원) 추가 공제 후 피고인들 주장 지출액(52,566,880원)과의 차액 27,864,458원을 횡령액으로 산정하였음. 그러나 위 도급계약서상 수치는 계약상 자재대 계상액을 알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실지로 투입한 자재대금이 동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은 실제 투입 자재대금이 얼마인지 심리하지 아니하였음
- 결론: 원심의 위 유죄 인정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파기 사유에 해당함
쟁점 ② 기타 항목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
- 법리: 유죄 인정을 위하여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함
- 포섭: 마을회관 매도대금 등 각 항목 무죄 부분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결론: 검사의 이 부분 상고 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③ 상소불가분 원칙 및 피고인 2에 대한 파기 범위
- 법리: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고는 유죄 부분 포함 전부에 효력이 미치고,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파기 이유가 공통되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파기함
- 포섭: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 상고하고 피고인 2는 상고하지 않았으나,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유죄 부분도 심판 대상이 됨. 자재대금 산정의 위법은 피고인 1·2 모두에게 공통됨
- 결론: 피고인 1뿐 아니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도 전부 파기·환송
참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4. 11. 선고 86도16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