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도384 석유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방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4조 위반죄의 범죄주체에 석유판매업자의 종업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 석유사업법위반죄(품질저하 후 판매)와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의 관계가 상상적 경합인지 경합범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선고된 상태에서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한 경우 유죄 부분도 상고심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지(공소불가분 원칙 적용 여부)
- 원심의 법리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다수의견 vs. 소수의견)
2) 사실관계
- B주유소의 판매주임(종업원) C는 동 주유소 휘발유에 벤젠 및 솔벤트를 혼합하여 품질을 저하시킨 뒤 정상 휘발유로 기망하여 판매함으로써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2조 제1호 위반죄 및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를 저지름
- 피고인들(A 외 1인)은 위 C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사기방조의 점은 유죄, 석유사업법 위반 방조의 점은 무죄(C가 범죄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두 죄를 경합범으로 구성하여 각각 선고함
- 검사가 무죄 부분(석유사업법 위반 방조)만 불복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 판매 목적으로 석유 품질을 저하시켜 판매하는 행위 금지 |
| 석유사업법 제24조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 석유사업법 제29조 | 석유판매업자의 종업원도 처벌 대상임을 명시 |
| 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형법 제51조 | 양형 참작 조건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죄 |
판례요지
- 범죄주체: 석유사업법 제29조에 비추어, 동법 제22조·제24조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석유판매업자·정제업자·수출입업자에 한정되지 않고 그 종업원도 포함됨. 원심이 종업원 C를 범죄주체에서 배제한 것은 법리오해임
- 상상적 경합 관계: 판매 목적으로 석유 품질을 저하시켜 판매한 행위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1847 판결 인용;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도716 판결의 견해는 폐기)
- 공소불가분 원칙: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검사가 무죄 부분만 불복 상고하였더라도 원심에서 유죄된 사기방조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심판 대상이 됨
-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다수의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전부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처단형이 동일하더라도 형법 제51조상 양형 참작 조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법리오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종업원의 범죄주체 해당 여부
- 법리: 석유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종업원도 동법 제22조·제24조 위반죄의 범죄주체에 포함됨
- 포섭: 원심은 C가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본범 성립을 부정하고 피고인들의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제29조를 간과한 것으로 법리오해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석유사업법 위반 방조 무죄 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
쟁점 ② 석유사업법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
- 법리: 1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으로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함
- 포섭: 판매 목적으로 휘발유에 벤젠·솔벤트를 혼합해 품질을 저하시켜 판매한 행위는 석유사업법위반죄와 사기죄 양자를 동시에 구성하는 1개의 행위임. 원심이 이를 경합범으로 구성한 것은 잘못임. 대법원 79도1847 판결을 원용하고, 이와 달리 판시한 80도716 판결의 견해는 폐기함
- 결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쟁점 ③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및 파기 여부
- 법리: 상상적 경합 수죄 중 일부 무죄 인정 시 유죄로 밝혀질 경우, 형법 제51조상 양형 조건에 차이 발생 가능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포섭: 석유사업법위반 방조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스스로 품질을 저하시킨 자를 방조하였다는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하는바, 원심이 이를 무죄로 배제한 것은 양형에 차이를 야기함. 처단형(사기방조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주재황, 안병수, 김태현, 윤운영의 반대의견
- 원심의 법리오해는 인정하나, 환송 후 석유사업법 위반 방조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40조에 따라 중한 사기방조죄의 처단형으로 처벌하는 결과는 원심과 동일함
- 따라서 처단형이 동일한 이상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다수의견처럼 양형 조건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떤 경우도 양형 조건에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되어 기준이 불분명해지고, 차이의 정도를 판별할 기준도 없어짐
- 결론: 상고 기각이 타당함
참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