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3448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미결구금일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구금일수를 산입한 판결서에 대한 경정결정의 적법 여부
- 판결서 경정결정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10년 미만 징역형 선고 시 양형 과중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는 별개의 상습사기죄로 200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후 확정되어 원심 재판 당시 위 상습사기죄 확정판결 집행에 의해 수감 중이었음
- 원심은 2007. 4. 18.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에 관한 원심 미결구금일수가 실제로 전혀 없음에도,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당심 구금일수 중 7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내용을 주문 및 이유에 기재함
- 피고인이 같은 날 상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이틀 뒤인 2007. 4. 20. 직권으로 위 주문 및 이유 중 구금일수 산입 부분을 삭제하는 판결서경정결정을 고지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정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57조 |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등에 산입 |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 재판서에 오기 기타 유사한 오류가 명백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결정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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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주장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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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불복 관련: 피고인에 대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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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 산입의 본질: 형법 제57조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 구속이라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음을 고려한 공평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임.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9. 1. 13.자 98모15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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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경정결정의 적법성: 형법 제57조는 미결구금일수가 실제로 존재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산입을 규정하는 것임. 따라서 불구속 또는 타 사건 집행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미결구금일수가 전혀 없음에도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구금일수를 산입한 것은 재판서에 오기와 유사한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며, 판결서의 경정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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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배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안심하고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제도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심신장애 주장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 사항이며,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있음
- 결론: 심신장애 주장 배척.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판결서경정결정의 적법성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
- 법리: 형법 제57조는 미결구금일수가 실제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며, 재판서에 오기 유사 오류가 명백한 때에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정 가능. 해당 경정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타 사건 확정판결 집행으로 수감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한 원심 미결구금일수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그럼에도 원심판결이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당심 구금일수 중 74일을 산입"한 것은 재판서의 명백한 오류에 해당함. 원심이 직권으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경정결정을 한 것은 오류 시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법적 지위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 없음
- 결론: 판결서경정결정 정당.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위법 없음
쟁점 ③ 양형 과중 주장
- 결론: 10년 미만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 과중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주장 자체가 부적법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4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