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4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AI 요약
2011도1498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과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공소사실 간의 공소사실 동일성 존재 여부
-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유기징역형만 있는 죄명으로 변경 시 벌금형 선고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검사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2008. 7. 25. 자신의 주거지에서 LG파워콤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담당자로 하여금 공소외인 명의의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 발령
-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
- 항소심(원심) 단계에서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설치 과정에 PDA에 공소외인 명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 원심은 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
-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기재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 가능.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허가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 선고 금지(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규정 |
판례요지
-
공소장변경허가 원칙: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함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참조)
-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기준: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동일성 유지됨. 판단 시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744 판결 참조)
-
이 사건 두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근거:
- 범행 일시·장소·상대방·행위 태양·수단과 방법 등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
- 주위적 공소사실(사문서위조)이 유죄이면 예비적 공소사실(사서명위조)은 주위적에 흡수되고, 주위적이 무죄인 경우에만 예비적 공소사실이 성립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규범적으로도 동일성 인정됨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787 판결 참조)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범위: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선고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우면 동 원칙 위배 아님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595 판결 참조)
-
벌금형 선고 가능성: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더라도,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 선고 가능 (대법원 1955. 7. 15. 선고 4288형상74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도578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허가 위법 여부
-
법리: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유지되고,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함.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함
-
포섭: 주위적 공소사실(전화를 통한 타인 명의 서비스 신청서 위조)과 예비적 공소사실(PDA에 타인 서명 위조)은 범행 일시·장소·상대방·행위 태양·수단과 방법 등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인 경우에만 예비적 공소사실이 성립하는 관계에 있어 규범적으로도 동일성이 인정됨
-
결론: 원심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하였어야 함. 불허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쟁점 ②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공소장변경 불허 사유
-
법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선고형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경우를 금지하는 것이고, 죄명·적용법조의 변경 자체는 원칙의 적용 대상 아님
-
포섭: 사서명위조죄 등에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더라도,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 벌금형 선고 가능. 따라서 이를 이유로 공소장변경허가를 불허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불허는 이 점에서도 위법
최종 결론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원심판결 파기 필요. 파기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
- 피고인의 상고: 상고이유서 미제출·상고장 내 상고이유 기재 없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음
참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