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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두33118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회생절차 중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루어진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그 후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초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무효로 되는지 여부 (소극)
소송법적 쟁점
-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인용 요건으로서, 부과처분 시점에 부과권이 소멸한 상태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
- 피고(과세관청)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전에 원고에 대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 해당 지방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함
- 위 회생절차에서 해당 지방소득세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채권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됨
- 원고는 위 지방소득세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소멸하였으므로, 이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함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함 |
판례요지
-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 시점에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하지 않음
- 나아가 부과처분 이후에 채권이 신고·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함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등 참조)
- 이를 이유로 애초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부과처분 당시 부과권 소멸 여부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부과처분 효력 변동 여부
-
법리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 효과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점에 발생하고, 그 이전 시점에는 채권 미신고·미기재라는 사정만으로 부과권이 소멸하지 않음. 또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한 면책은 조세채무 이행 강제 불가의 효력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소멸이나 이미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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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이 사건 지방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회생채권이나, 부과처분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짐. 그 처분 시점에서는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한 상태라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 그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조세채무 이행 강제로부터 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무효가 아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두33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