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6. 5. 13.
AI 요약
2025두33118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회생절차 중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루어진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그 후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초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무효로 되는지 여부 (소극)
소송법적 쟁점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인용 요건으로서, 부과처분 시점에 부과권이 소멸한 상태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
피고(과세관청)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전에 원고에 대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해당 지방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함
위 회생절차에서 해당 지방소득세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채권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됨
원고는 위 지방소득세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소멸하였으므로, 이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함
판례요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 시점에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하지 않음
나아가 부과처분 이후에 채권이 신고·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함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애초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부과처분 당시 부과권 소멸 여부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부과처분 효력 변동 여부
법리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 효과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점에 발생하고, 그 이전 시점에는 채권 미신고·미기재라는 사정만으로 부과권이 소멸하지 않음. 또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한 면책은 조세채무 이행 강제 불가의 효력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소멸이나 이미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포섭 — 이 사건 지방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회생채권이나, 부과처분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짐. 그 처분 시점에서는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한 상태라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 그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조세채무 이행 강제로부터 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