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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3. 병합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
AI 요약
80도98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부정기형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경합범으로 처단된 경우, 제1심 형량보다 중한 형 선고가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항소심(대전지방법원 80노169, 315)에서 두 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됨
- 항소심은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이 상고하여 ① 채증법칙 위반에 의한 사실오인, ② 양형부당, ③ 병합 후 중형 선고의 위법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양형부당 상고이유 관련 조항) |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상고가 제한됨 |
| 형법 제57조 |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
판례요지
-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판시 범죄사실은 수긍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없음
-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관하여: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의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병합심판 후 중형 선고의 적법성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두 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된 이상,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실심 판결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는 기록에 의하여 판단함
- 포섭: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수긍되고, 달리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음
- 결론: 사실오인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양형부당 상고이유의 적법성
- 법리: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은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 선고를 받은 사안으로, 해당 요건에 해당함
- 결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쟁점 ③ 병합심판 후 중형 선고의 위법성
- 법리: 항소심에서 복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된 경우 제1심 각 형량보다 중한 형 선고도 위법이 아님
- 포섭: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두 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함
- 결론: 제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