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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4. 파기판결의 구속력 인정 근거: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판결

2001. 3. 15.

AI 요약

98두15597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인 소유 토지가 준용하천 부지로 편입된 경우 구 하천법 제3조(하천 국유화 규정)가 준용되어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 준용하천에 관한 구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적용 범위
  • 매매계약서 조항이 기존에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포기 의사표시를 포함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환송 후 원심법원이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 (환송판결 기속력의 범위)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자신의 환송판결에서 한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 — 자기기속력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경기도지사가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관리청으로서 - 1985. 7. 16.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수택제 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위에 제방을 축조하여 그 일부가 제방 부지 등 하천구역으로 편입됨
  • 당시 경기도지사는 원고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 불성립 이후 아무런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해당 토지를 계속 점유·관리함
  • 경기도지사는 - 1994년 11월경 왕숙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구리시장에게 부지매수 및 손실보상 협의를 위임함
  • 구리시장은 - 1995. 2. 10. 원고와 이 사건 토지를 56,674,5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수택제 개수공사로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위 매매계약 시까지 사권 행사 제한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재결에서 기각됨
  • 환송 전 원심: 원고 청구 인용 → 피고 상고 → 환송판결(97누20175): 준용하천 부지도 국유로 된다고 전제하여 임료 상당 손실보상 청구 불가라고 판단, 파기환송 → 환송 후 원심: 환송판결에 반하여 다시 원고 청구 인용 → 피고 재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하천법(1999. 2. 8. 전문 개정 전) 제3조하천의 국유화 규정
구 하천법 제8조제방 부지의 하천 편입 관련 규정
구 하천법 제10조준용하천에 대한 동법 규정의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른 준용
구 하천법 제74조 제1항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 의무
구 하천법시행령(1999. 8. 9. 전문 개정 전) 제9조 제3항준용하천에 준용되는 규정 열거 — 제3조(국유화) 제외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환송받은 법원의 상고법원 법률상 판단에 대한 기속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종전 법령 해석·적용 의견 변경 권한

판례요지

  • 준용하천 국유화 불적용 법리

    • 구 하천법 제10조 및 구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준용하천에는 하천 국유화에 관한 구 하천법 제3조가 준용되지 않음
    • 따라서 개인 소유 토지가 준용하천 부지로 편입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 80다710, 80누535, 88다카23032, 91다26089 등에서 거듭 확인)
    • 이 사건 환송판결(97누20175)이 준용하천도 국유화된다고 한 법률상 판단은 구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을 간과하여 구 하천법의 적용을 그르치고 종래 대법원 견해와도 상반됨
  • 환송판결 기속력 및 전원합의체의 자기기속력 부정

    • 환송받은 하급심법원은 환송판결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원칙적으로 기속되며,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함
    • 기속력의 취지: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 심급제도 유지, 당사자 법률관계의 안정, 소송경제 도모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고(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도 이에 포함됨
    • 따라서 전원합의체가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의견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고,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묶이지 않음
    • 전원합의체까지 환송판결에 기속된다면 대법원이 법령의 올바른 해석·적용과 사법적 정의 실현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됨
    • 이와 달리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 전원합의체에까지 예외 없이 미친다고 본 대법원 - 1981. 2. 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 판결 및 - 1995. 5. 23. 선고 94재누18 판결의 견해를 변경함
  • 손실보상청구권 포기 불인정

    • 매매계약서 제4조는 토지에 물권·임차권 등이 설정된 경우 권리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매도인 책임 아래 해결한다는 취지이고, 원고가 이미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준용하천 부지 편입과 소유권 상실 여부

  • 법리: 구 하천법 제10조·구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천에는 국유화 규정(제3조)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편입되어도 소유권 상실 없음
  • 포섭: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제방 부지로 편입된 것이므로 구 하천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소유권은 유지됨. 이 사건 환송판결(97누20175)은 구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을 간과하여 국유화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고, 경기도지사에게 구 하천법 제74조에 따른 임료 상당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쟁점 ② 환송 후 원심의 환송판결 기속력 위반 여부

  • 법리: 환송받은 하급심법원은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 한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류 있는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통상적 의견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
  • 포섭: 환송 후 원심은 사실관계 변동 없이 환송판결에 반하는 판단을 하여 일응 기속력 위반의 위법을 저질렀음. 그러나 전원합의체가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이 유지하기로 한 법률상 의견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정당함
  • 결론: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③ 손실보상청구권 포기 여부

  • 법리: 계약서 조항은 문언의 합리적 해석에 따르며, 이미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 포기는 명시적 의사 없이 인정되지 않음
  • 포섭: 매매계약서 제4조는 토지에 설정된 물권·임차권 등 법률관계 해결 의무를 매도인에게 부과하는 조항으로 해석됨. 원고가 하천구역 편입 이래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할 근거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반 및 손실보상청구권 포기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