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383 파기판결의 구속력의 범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탈출죄'의 성립 범위: 제3국 경유 또는 제3국 거주 중 탈출한 경우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파기환송심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에 기속되는지 여부
- 환송 후 원심판결에 대해 재차 상고된 경우 상고법원이 자신의 선행 파기이유에 기속되는지 여부
-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임의성 및 진정성립)
- 지령탈출·지령잠입·통신연락·간첩 각 공소사실의 증거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던 중 재미간첩 폴장·고종구로부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사업 일환으로 입북 권유를 받고 가족 면회 명목으로 평양에 입북함
- 검사는 피고인이 입북 과정에서 지령을 받았고, 귀국 후 안착신호를 보냈으며, 국내에서 국가기밀(광주사태 여론·국내정세·검문소 상황·연안부두 군경 경비 등)을 탐지·수집하였다고 주장함
- 환송 전 항소심판결은 지령탈출·지령잠입·통신연락·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특정 법률상·사실상 판단을 제시함
- 환송 후 원심(서울고등법원 1982. 12. 17. 선고 82노2213 판결)은 환송 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 판결하였고,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재상고함
- 피고인 측은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 부재 및 채증법칙 위배를 주장하고, 검사 측은 지령탈출·지령잠입·통신연락·간첩의 무죄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보안법 제6조 | 탈출죄 및 지령탈출·지령잠입죄의 구성요건 |
| 형사소송법 제397조 | 파기환송 후 원심의 기속 |
| 법원조직법 제7조의 2 | 상고법원 파기이유에 의한 하급심 기속력 |
판례요지
가. 탈출죄의 성립 범위
- 국가보안법 제6조 소정의 탈출죄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직접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 제3국으로 통하거나 또는 제3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경우에도 성립함
- 근거: 탈출죄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에 착안한 규정으로, 출발 지점이 국내인지 제3국인지를 불문하고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으로의 탈출 자체가 구성요건 충족에 해당함
나.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 상고법원 자신에 대한 기속
-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 처리에 있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됨(법원조직법 제7조의 2)
- 환송 후 원심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에 따라 한 판결에 대하여 재차 상고된 경우,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 스스로 한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고 이를 변경할 수 없음
- 근거: 만일 변경이 가능하다면 무용의 절차가 반복되고 사건의 종국적 해결이 불가능해지는 우려가 있으므로, 선행 파기이유로 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탈출죄 성립 여부 (피고인 상고이유)
- 법리: 국가보안법 제6조의 탈출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제3국 경유 또는 제3국 거주 중 탈출한 경우에도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다가 북괴 지역(평양)으로 입북하였는바, 이는 '제3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경우'에 해당함. 탈출 출발지가 미국이라 하여 탈출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탈출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증거능력 (피고인 상고이유)
- 법리: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 있음
- 포섭: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범죄사실 인정 증거로 삼지 않았음이 판문상 뚜렷하고, 검찰 진술은 고문 등으로 임의성이 부정될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 제1심 제1차 공판정에서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였음
- 결론: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이를 포함한 증거들로 각 범죄사실 충분히 인정 가능. 채증법칙 위배 없음
쟁점 3: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 검사 상고이유 (지령탈출·지령잠입·통신연락·간첩)
- 법리: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은 환송심을 기속하고, 재차 상고된 경우 상고법원 자신도 선행 파기이유에 기속되어 변경 불가함
- 포섭: 검사가 비난하는 원심의 판시(지령탈출·지령잠입·통신연락·간첩 무죄 부분)는 당원이 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판단에 따른 것임이 기록상 명백함. 환송이유에 기속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고, 재차 상고된 이 사건에서 당원도 선행 파기이유 판단에 기속됨. 선행 파기이유 판단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음
- 결론: 검사 상고이유는 결국 당원 스스로가 한 파기이유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인·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4. 18. 선고 83도3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