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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6. 5. 8.

AI 요약

2024두54348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삼아 부과처분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요건의 판단 대상 기간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인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포함하는지 여부
  • 위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소송법적 쟁점

  • 과세관청의 감정이 위법하여 처분이 취소될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시가를 인정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이 실시하는 감정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절차적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비과세관행(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5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임
  • 피상속인이 2019. 4. 22. 사망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대지 지분 및 건물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원고들에게 상속됨
  • 원고들은 2019. 10. 31. 상속재산가액을 22,839,159,463원으로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0,804,123,620원 평가·반영하여 상속세 7,394,308,248원 신고·납부함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5.경 가격산정기준일을 2019. 10. 23.으로 정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2020. 7. 15.경 평균 감정가액 18,236,387,65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차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피고에게 통지함
  • 피고는 2020. 10. 5. 상속세 총 12,907,871,412원 결정 후, 기납부세액 공제하여 상속세 3,792,416,672원 및 가산세 15,096,838원 부과(이 사건 처분)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3누43466)은 과세관청의 감정가액 의뢰 자체는 적법하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없음'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소송 중 피고 신청에 따른 법원 감정인의 감정(가격산정기준일 2019. 4. 22.)을 채택하여 정당세액 산출 후 그 범위 내 부분은 적법, 초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들과 피고 모두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상속·증여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시가주의 원칙)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 자유거래 시 통상 성립가액; 수용·공매·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 인정가액 포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시가 산정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제61조~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 가능; 단, 평가기준일부터 제49조 제2항 각 호 해당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요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평가기간 해당 여부 판단기준일: 감정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양자 모두 기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비과세관행 존중 원칙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준용(감정 등 증거조사)

판례요지

  • 과세목적 감정의 허용성

    •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으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할 권한이 있음.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신고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별도 조사를 통해 시가를 확인하고 재산가액을 달리 산정할 수 있음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감정 의뢰 주체를 납세자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산출하는 것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99두11844, 2000두5098, 2004두1834, 2020두54265 등 참조)
    •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 선별적 감정이 불가피하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엄격 해석을 통해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도록 담보된다면 조세평등주의 위배라 볼 수 없음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요건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대상 기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도 포함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양자를 모두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의 법문도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로 규정함
      •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면 부동산의 법적·물리적 상태 변화, 자료 일실, 감정평가자의 주관 개입 위험 등이 누적되어 감정가액의 객관성·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음
    • 판단 요소: ① 대상 부동산의 법적·물리적 상태 또는 이용 상황의 변화, ② 규제 환경의 변화, ③ 지역 환경의 변화, ④ 시간적 간격, ⑤ 비교표준지와의 상대적 가격 차이의 유의미한 변동 여부, ⑥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의 누적 변동폭·기간별 편차 및 지역 평균 지가변동률과의 괴리 정도, ⑦ 주변 토지 용도의 점진적 개선 정도, ⑧ 다른 동종·유사 자산과의 가격 불균형 발생 여부, ⑨ 가격 변동성 보정 가능 여부, ⑩ 평가자의 주관 개입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증명책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 감정의 허용성 및 한계

    • 과세관청의 감정 결과가 위법하여 처분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시가에 의한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94누8402, 2004두2356 등 참조)
    • 법원이 실시하는 감정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민사소송법상 증거조사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감정기관 수·시기 등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 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수범자가 아님
    •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 없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되, 법관은 모든 증거와 종합하여 자유심증으로 판단 가능함
    • 다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단계에서 상증세법령의 감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가 소송 단계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절차적 통제 취지를 잠탈·형해화할 우려가 있거나 모색적 자료 확보 목적인 때에는 담당 법관이 납세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면밀히 심리하여 채부 결정할 필요 있음
  • 비과세관행 위배 여부

    •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 공시가격으로만 과세하고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조사·확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시적·묵시적 표시도 없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과세관청의 과세목적 감정 적법성 (원고들의 제1 상고이유 중 과세목적 감정 부분, 제2·3 상고이유)

  • 법리: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으로 과세관청에 조사·결정 권한이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감정 의뢰 주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 자체가 허용됨
  • 포섭: 원고들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0,804,123,620원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 시가를 적정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었음.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공신력 있는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것은 정당한 과세표준·세액 조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함. 선별적 감정에 대한 조세평등주의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엄격 해석을 통해 감정가액의 객관성이 담보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과세관청의 과세목적 감정 실시는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비과세관행 위배 여부 (원고들의 제4 상고이유)

  • 법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 존중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해당 사항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어야 함
  • 포섭: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 공시가격으로만 과세하고 감정을 통한 객관적 교환가치 확인을 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관행 존중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기각

쟁점 ③: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없음' 요건 충족 여부 (피고의 상고이유)

  • 법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충족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포섭: 상속개시일(2019. 4. 22.)과 가격산정기준일(2019. 10. 23.)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감정가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법원 감정 결과를 이용한 정당세액 산출 가능 여부 (원고들의 제1 상고이유 중 법원 감정 허용성 부분)

  • 법리: 과세관청 감정이 위법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시가가 증명되면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처분의 위법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 감정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19. 4. 22.로 하여 법원 감정인의 감정을 실시하였고, 그 평가방법에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아 해당 감정 결과에 따라 시가를 인정한 다음 정당세액을 산출한 것은 민사소송법상 증거조사로서 적법함. 과세관청의 감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절차적 통제 잠탈 우려 등 특별한 사정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법원 감정에 의한 정당세액 범위 내 부분은 적법, 초과 부분은 위법.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