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80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주식인수계약 체결 당시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건물 처분권을 넘겨받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 처분한 행위가 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이 제1심의 유죄 사실인정을 새로운 심리 없이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항소심 판단 재량의 한계 내에 있는지 여부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는 공소외 2 회사 소유 ○○○○ 건물 분양이 부진하던 중 고향친구의 아들인 피고인을 알게 됨
- 피고인은 수차례 투자를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부동산 분양팀을 통해 건물을 비싸게 팔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응낙을 얻음
- 피고인은 2012. 8. 22. 피해자 등과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체결: 공소외 2 회사 주식 10,000주를 1,000만 원에 인수하고, 2012. 12. 31.까지 약정금 합계 약 34억 8,693만 원 지급, 장기차입금 피고인 명의 전환 등을 약정함
- 계약서(피고인 측 초안) 제3조 (1)항에 "주식인수 효력 발생 후 계약 해제 불가" 조항 포함 → 약정금 불이행 시에도 해제권 행사 불가하도록 설계됨
- 피고인은 계약 이전부터 공소외 6 회사 인수를 추진하며 ○○○○ 건물을 현물출자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 (제1심 증인 공소외 8 진술)
- 약정금 지급기일(2012. 12. 31. 및 연장된 2014. 6. 30.)까지 약정금 전혀 미지급
- 피고인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고 제3자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뒤, 피해자 등과 상의 없이 2014년 10~12월경 기획부동산을 통해 7명에게 매도(확인된 5개 호실 거래가액만 약 22억 원, 전체 약 40억 원 추정)
- 매도 후 피해자의 추궁에 "가격을 올리기 위해 명의만 넘긴 것"이라고 거짓 변명하고 처분대금 정산·지급 전혀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 | 기망으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 교부받는 행위 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 가중처벌 |
|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 | 유·무죄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해 형성, 법관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 기초로 함 |
판례요지
- 항소심의 사실인정 판단 재량 한계: 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② 사실인정의 논증이 논리·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함. 그러한 예외적 사정 없이 제1심 사실인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참조)
- 편취 범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동기·목적, 계약 내용, 이행 능력, 이행 후 행태 등 정황적 요소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음. 피해자 측 사정만을 근거로 기망행위 부존재를 추론하는 것은 편취 범의 판단 방법을 그르친 것
- 원심 판단의 한계 일탈: 원심은 새로운 증거조사(기획부동산 관련 녹취록 1건) 외 제1심 심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추가 심리 없이 제1심 판단을 뒤집었으므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항소심 심급구조상 판단 재량 범위 초과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항소심의 사실인정 번복 적법 여부
- 법리: 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으로서, 새로운 객관적 사유 없이 제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제1심 증거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경험법칙에 어긋나는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함
- 포섭: 원심은 기획부동산 관련 녹취록(증 제10호) 1건만 추가 증거조사하였을 뿐, 제1심 증거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심리를 한 바 없음. 제1심은 계약 체결 경위, 피해자·공소외 4의 진술, 계약 해제 불가 조항의 구조적 특이성, 건물 담보 제공·임의 처분·처분 후 거짓 변명 등 다수 사정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를 인정하였고, 그 논증이 논리·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않음. 반면 원심은 피해자 측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것처럼 사실관계를 추론하고, 피고인의 계약 체결 동기·목적에 관한 구체적 논증 없이 피해자 측 사정만을 내세워 제1심 판단을 뒤집었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항소심 심급구조상 판단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함
쟁점 ②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사기죄 편취 범의는 계약 당시 피고인의 동기·목적, 이행 능력·의사, 이행 후 행태 등 정황 요소를 종합하여 인정 가능
- 포섭: ① 피고인은 계약 전부터 ○○○○ 건물을 공소외 6 회사에 현물출자할 의도였으나 피해자에게 "비싸게 팔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 체결; ② 공소외 6 회사 인수 진행이 당시 순조롭지 않아 현물출자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음; ③ 현물출자 의도라면서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는 모순된 행태; ④ 해제 불가 조항을 삽입하여 약정금 불이행 시에도 건물 반환 불가하도록 계약 구조 설계; ⑤ 약정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임의 처분하여 40억 원 상당 수령; ⑥ 처분 후 피해자에게 거짓 변명, 정산·지급 전혀 없음 → 약정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건물을 곧바로 처분할 의사·능력 없이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결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됨.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