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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0.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시점: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판결
AI 요약
2009도26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부착명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년법상 '소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 범행 시인지 심판(사실심판결 선고) 시인지
- 소년법 개정(20세 미만 → 19세 미만)으로 인한 경과 규정 적용 여부
- 소년법 제60조 제2항(부정기형·감경 규정)의 적용 가부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한 조치의 적법성
- 부착명령 사건에서의 심리미진·이유불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구 기준(20세 미만)으로는 '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음
- 범행 후 소년법이 개정(2007. 12. 21. 법률 제8722호, 2008. 6. 22. 시행)되어 '소년'의 범위가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됨
- 원심판결(대구고법 2009. 3. 26. 선고 2008노617, 2008전노5 병합) 선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19세 이상이었음
-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해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으나, 원심은 정기형으로 변경하여 선고함
- 성행,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을 인정,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년법 제2조 |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 |
| 소년법 제60조 제2항 | 소년에 대한 감경·부정기형 규정 |
| 소년법 부칙 제2조(2007. 12. 21. 법률 제8722호) | 개정 소년법 경과 규정 |
판례요지
-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피고인이 개정 소년법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렀고, 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리는 달라지지 않음 (소년법 부칙 제2조 참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 원심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 19세 이상이므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법 제60조 제2항 적용 대상이 아님
-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년법 적용 여부 및 부정기형·정기형 문제
- 법리 — 소년법상 '소년' 해당 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범행 시점이나 구 소년법 기준과 무관함
- 포섭 — 원심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 19세 이상이므로 개정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음. 범행이 개정 소년법 시행 전이었고 20세 미만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변경하지 못함(부칙 제2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부정기형·감경 규정 적용 불가
- 결론 — 원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년범 감경 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부착명령 — 재범 위험성
- 법리 —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 원심은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을 인정한 제1심 결론을 유지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함
- 결론 — 심리미진, 법리 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9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