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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360.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시점: 대법원 2009전도7 판결

2009. 5. 28.

AI 요약

2009전도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소년법 적용 기준시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 소년법 개정(소년 범위를 20세 미만 → 19세 미만으로 축소)이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 원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구법상 소년 감경규정 적용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재범 위험성 판단의 적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름
  • 범행 당시에는 소년법상 구법 기준인 20세 미만에 해당하였으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선고 시에는 19세 이상이었음
  • 소년법 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2호 공포, 2008. 6. 22. 시행)은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함
  • 제1심은 피고인을 소년법상 소년으로 보아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 선고 당시 19세 이상임을 이유로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기형을 선고함
  •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소년법 제2조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소년법 제60조 제2항소년범에 대한 형 감경 규정
소년법 개정법률(법률 제8722호) 부칙 제2조개정 소년법의 경과 규정

판례요지

  •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참조)
  • 소년법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렀고, 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도 위 법리는 달라지지 않음 (동법 부칙 제2조 참조)
  • 부착명령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성행,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년법상 '소년' 해당 여부의 기준 시점

  • 법리: 소년법상 '소년' 해당 여부 및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 가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당시 이미 19세 이상이었으므로, 소년법 개정 전에 범행을 저질렀고 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음. 개정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에 의해서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인을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며, 소년법 제60조 제2항 적용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재범 위험성 판단의 적정 여부 (부착명령)

  • 법리: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함
  • 결론: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며, 심리미진·법리 오해·이유불비 등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9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전도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