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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1. 항소이유로서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4398 판결

1999. 11. 26.

AI 요약

99도4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감금치상죄(형법 제281조)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이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인지 합의부인지 여부
  • 관할권 없는 법원이 실체판결을 한 경우 해당 판결의 효력 및 상급심의 처리 방법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직권 파기 이송으로 실체 판단에 이르지 않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감금치상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단독판사가 심판
  • 항소심(원심):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 (춘천지법 1999. 9. 16. 선고 99노458 판결)
  • 피고인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81조감금치상죄 —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4조 [별표3]이 사건의 경우 제1심 심판권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합의부, 항소심 심판권은 서울고등법원

판례요지

  • 형법 제281조의 감금치상죄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거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 관할권을 가짐
  •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관할권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합의부에 있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 있음
  • 관할권 없는 원주지원 단독판사 및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것임
  •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 와 그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2789 판결 참조)
  • 따라서 직권으로 원심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관할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합의부에 이송함

4) 적용 및 결론

관할 위반 여부

  • 법리 — 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제1심은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 관할이며, 관할획일의 원칙상 관할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소송법 위반에 해당함
  • 포섭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감금치상죄(단기 1년 이상 징역)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1심 관할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합의부임에도, 실제로는 동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을 심판하고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심판함으로써 양 심급 모두 관할권 없이 실체 판결을 함
  • 결론 — 원심 및 제1심 판결 모두 파기, 사건을 관할권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합의부에 이송

참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43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