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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3. 항소이유로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AI 요약
2015도32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1의 유죄 인정에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진술 신빙성 판단 법리 오해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피고인 2가 상고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의 양형심리·양형판단 방법 및 파기이유 설시가 위법한지 여부 (다수의견 vs. 소수의견 대립)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 형(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미만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2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 공소사실로 기소됨
- 제1심: 일부 공소사실 무죄, 나머지 유죄 인정
- 피고인 1 → 징역 10개월 선고 (누범기간 중 범행, 주범 등 불리한 정상 설시)
- 피고인 2 → 징역 8개월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전과, 가담 정도 등 설시)
- 피고인들 및 검사 모두 항소
- 피고인 2는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
- 원심(인천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4186 판결):
- 별다른 증거조사·피고인신문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 종결
- 제1심과 유사한 양형사정을 설시하면서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인용, 제1심 파기
- 피고인 1 → 징역 4년, 피고인 2 → 징역 1년 6개월 선고
- 피고인들 상고: ① 유죄 판단 위법, ② 양형 위법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는 항소이유에 해당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항소이유가 인정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
| 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에는 이유 명시 의무 |
| 형사소송법 제323조 |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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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의 의미 및 항소심의 양형재량 범위
-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의미함
-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한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 하에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함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1심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함
-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기 위해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함 (다수의견)
-
항소심이 제1심 양형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
- 제1심 양형심리 과정의 양형조건·양형기준 등에 비추어 제1심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 양형판단 유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기하여야 함
-
항소심 양형판단의 위법 판단 (다수의견)
-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음
- 양형자료와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된 경우, 양형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2584 판결 참조)
-
상고이유 제한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양형기초 사실오인, 심리미진 포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41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참조)
- 피고인 2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인 1의 유죄 판단 위법 주장
- 법리: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진술 신빙성 판단 법리 오해 여부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음
- 포섭: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핀 결과, 원심이 논리·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진술 신빙성 판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음
- 결론: 유죄 판단 위법 주장 배척
② 피고인 2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상고 주장
- 법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기록상 피고인 2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이 인정됨
- 결론: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③ 피고인들의 양형 위법 주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10년 이상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죄형균형·책임주의 위반 주장도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취지이면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 형(10년 이상)보다 가볍고, 죄형균형·책임주의 위반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불과함
- 결론: 양형 위법 주장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상고 모두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박보영·김신·권순일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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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과 공통점: 제1심 양형이 적정한 양형의 폭 범위 내에 있으면 항소심이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또는 항소심에서 현출된 새 자료가 있는 경우 파기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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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의 핵심 — 위법성 평가
- 위와 같은 파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제1심을 파기하거나, 파기를 정당화할 심리·판단·이유 설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파기한 항소심의 잘못을 다투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이 아니라 항소심의 양형심리·양형판단 및 파기이유 설시에 관한 법령 위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함
- 다수의견은 '폭의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항소심의 잘못을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스스로 밝힌 법리의 규범력을 포기하는 것임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한정되듯, 제1심 양형판단도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 종래 항소심이 적정한 양형의 폭 내의 제1심 양형을 파기하고 별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실무관행은 남항소를 조장하고 사법 신뢰를 저해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으로 평가되어야 함
-
파기이유 설시 위법
-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양형조건을 나열하고 평가만 달리하여 파기하는 것은 파기이유를 실질적으로 설시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으며, 이는 법령 위반에 해당함
- 항소심은 제1심 양형을 파기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어떻게 부당한지, 새로운 양형조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항소이유를 배척할 때와 달리, 이유를 받아들여 파기하는 경우에는 더 상세한 이유 기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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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한 반대의견의 결론
- 원심은 제1심과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제1심보다 중한 형(피고인 1: 징역 10개월 → 4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았고, 동일한 양형조건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 이유도 알 수 없음
- 원심 판단에는 항소심의 양형심리·양형판단 및 파기이유 설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