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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4. 항소이유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도637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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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4. 항소이유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도637 판결
1991. 8. 13.
AI 요약
90도637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 조항이 소급 효력 상실한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의 적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위헌결정 이후에도 제1심 유죄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제1심은 피고인에게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원심(제주지방법원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유지함
헌법재판소가 1991. 7. 8.자 91헌가4 결정으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해당 부분
제5조 각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조항 —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효력 상실
판례요지
헌법재판소 1991. 7. 8.자 91헌가4 결정에 의해 위 법 제9조의 해당 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선고됨
형벌에 관한 위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따라서 효력이 소급 상실된 위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한 원심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원심판결 위법 여부
법리
—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으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포섭
— 피고인에게 적용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91헌가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원심은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함으로써 위법한 판결을 한 것으로 포섭됨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도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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