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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도1926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성립 가부
-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수 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 성립 가부 및 형법 제38조 적용 가부
- 복수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각 범죄군에 대한 형의 산정 방법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상고이유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파기 범위의 특정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별개 분리되는 나머지 부분 제외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사기죄 등으로 다음과 같은 확정 전과를 보유
- ① 전과: 2016. 11. 26. 확정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② 전과: 2017. 1. 20. 확정 (사기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③ 전과: 2017. 8. 17. 확정 (사기, 징역 1년 10월)
- ④ 전과: 2018. 6. 4. 확정 (사기, 징역 6월)
- ⑤ 전과: 2022. 3. 25. 확정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② 내지 ⑤ 전과의 각 범행일시는 ① 전과 판결 확정일 전임
- 이 사건 제1 범죄(2023고단208호 중 제1죄)의 범행일시는 ① 전과 판결 확정일 전
- 이 사건 제2 범죄(2024고단106호 중 제1의 가.죄, 2024고단210호 중 제1의 다.죄 등)의 범행일시는 ④ 전과 판결 확정일과 ⑤ 전과 판결 확정일 사이
- 나머지 부분(2024고단106호 중 제1의 나.죄, 제2·3죄, 2024고단210호 중 제1의 가·나.죄, 2025고단2826호)의 범행일시는 ⑤ 전과 판결 확정일 이후
- 원심은 이 사건 제1 범죄와 이 사건 제2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있다고 보아 함께 형을 정하고, ① 내지 ④ 전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 ⑤ 전과와의 형법 제39조 제1항 형평만 고려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7조 전단 |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수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 형법 제37조 후단 | 판결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 형법 제38조 | 경합범에 대한 형의 처리(가중·흡수 등) |
| 형법 제39조 제1항 | 후단 경합범의 경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감경·면제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사실오인·양형부당 상고 허용 |
판례요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 요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 또한 불가함 (대법원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배제: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수 개의 죄 사이에는, 확정 전 범죄가 확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 하여도 마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를 인정하거나 형법 제38조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 확정 전후 각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함 (대법원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 파기의 범위: 확정판결을 사이에 두고 별도의 징역형이 선고된 범죄군은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분리되어 확정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파기 범위에서 제외됨 (대법원 2004도7359, 2016도7395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제2 범죄와 ⑤ 전과 사이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 여부
- 법리: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불성립
- 포섭: 이 사건 제2 범죄는 ① 내지 ④ 전과 확정 후에 저질러진 것이고, ⑤ 전과의 죄는 ① 전과 확정 전에 범해진 것임. 따라서 이 사건 제2 범죄와 ⑤ 전과의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불성립
- 결론: 이 사건 제2 범죄에 대해서는 ⑤ 전과와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않은 별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
쟁점 ② 이 사건 제1 범죄와 제2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성립 여부
- 법리: 판결 확정을 전후한 범죄 사이에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를 인정하거나 형법 제38조를 적용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제1 범죄(① 전과 확정일 전 범행)와 이 사건 제2 범죄(④·⑤ 전과 확정일 사이 범행) 사이에는 ① 내지 ④ 전과의 확정판결이 존재함. 따라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8조도 적용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제1 범죄에 대해서는 ① 내지 ⑤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를 한 별도의 형을, 이 사건 제2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을 각각 선고하여야 함
쟁점 ③ 원심 판단의 위법 여부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제1 범죄와 제2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보아 함께 형을 정하고, ① 내지 ④ 전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 ⑤ 전과와의 형평만 고려함
- 결론: 형법 제37조 전단·후단 경합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 이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④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 가능
- 포섭: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음.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편취의 고의와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은 실질적으로 증거 선택 및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임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기각
쟁점 ⑤ 파기 범위
- 법리: 확정판결을 사이에 두고 별개로 선고된 범죄군은 분리되어 확정되므로 파기 범위에서 제외
- 포섭: 이 사건 제1·2 범죄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에는 ⑤ 전과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각각 별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별개로 심리·판단되어 분리 확정되는 관계에 있음
- 결론: 나머지 부분은 파기 범위에 속하지 않음
참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도19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