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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9. 항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도437 판결
AI 요약
76도437 위증교사·위증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양형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와 제364조 제2항의 관계 및 직권조사사유의 범위
실체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 취사선택의 적법성
- 양형 부당 및 사실오인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2) 사실관계
- 피고인 1 및 피고인 2는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2에게는 2년간 집행유예를 부가함
- 원심(대전지방법원 75노128)은 피고인 2의 항소이유서에 양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양형 사유를 조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함
- 검사는 원심의 이러한 직권심판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및 제364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상고
- 피고인들 및 변호인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소정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결정으로 항소 기각. 단,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있으면 예외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제2항 |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포함 사유를 심판하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심판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83조 | 사실오인·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선고 사건 등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
| 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9조·제364조 제4항 | 상고 기각 근거 규정 |
| 형법 제57조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와 제364조 제2항의 관계에 관하여:
-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항소제기가 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심판하여야 함
-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 →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기간 내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심판 대상이 됨
-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는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 가능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취지:
- 항소절차가 제한되어 있어 당사자가 미처 항소이유서에서 적절히 지적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것이 예상됨
-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벌법규의 공정한 실현, 당사자 이익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판결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취지 있음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 중 직권조사사유를 제외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에 관하여:
-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사실 인정은 인용된 적법한 증거에 의해 시인 가능하고, 그 인정과정에 위법한 흠 없음
- 각 징역 8월(피고인 2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본건에서 사실오인·양형부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심의 직권심판 적법성 (검사 상고)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 가능하며, 이를 좁게 해석할 필요 없음
- 포섭: 원심이 피고인 2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양형 사유를 직권으로 심판한 것은, 양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364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내에 있음. 이를 위법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들 상고)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해 사실오인·양형부당은 일정한 중형 사건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 포섭: 피고인들이 각 징역 8월(피고인 2는 2년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본건은 상고이유로서 사실오인·양형부당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사실 인정 과정에 위법한 흠 없음
-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1에 대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도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