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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9. 항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도437 판결

1976. 3. 23.

AI 요약

76도437 위증교사·위증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양형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와 제364조 제2항의 관계 및 직권조사사유의 범위

실체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 취사선택의 적법성
  • 양형 부당 및 사실오인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2) 사실관계

  • 피고인 1 및 피고인 2는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2에게는 2년간 집행유예를 부가함
  • 원심(대전지방법원 75노128)은 피고인 2의 항소이유서에 양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양형 사유를 조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함
  • 검사는 원심의 이러한 직권심판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및 제364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상고
  • 피고인들 및 변호인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소정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결정으로 항소 기각. 단,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있으면 예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제2항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포함 사유를 심판하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심판 가능
형사소송법 제383조사실오인·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선고 사건 등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9조·제364조 제4항상고 기각 근거 규정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와 제364조 제2항의 관계에 관하여:
    •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항소제기가 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심판하여야 함
    •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 →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기간 내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심판 대상이 됨
    •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는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 가능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취지:
    • 항소절차가 제한되어 있어 당사자가 미처 항소이유서에서 적절히 지적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것이 예상됨
    •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벌법규의 공정한 실현, 당사자 이익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판결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취지 있음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 중 직권조사사유를 제외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에 관하여:
    •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사실 인정은 인용된 적법한 증거에 의해 시인 가능하고, 그 인정과정에 위법한 흠 없음
    • 각 징역 8월(피고인 2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본건에서 사실오인·양형부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심의 직권심판 적법성 (검사 상고)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 가능하며, 이를 좁게 해석할 필요 없음
  • 포섭: 원심이 피고인 2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양형 사유를 직권으로 심판한 것은, 양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364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내에 있음. 이를 위법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들 상고)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해 사실오인·양형부당은 일정한 중형 사건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 포섭: 피고인들이 각 징역 8월(피고인 2는 2년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본건은 상고이유로서 사실오인·양형부당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사실 인정 과정에 위법한 흠 없음
  •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1에 대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도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