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모642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배우자가 항소한 경우, 배우자의 거주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것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없이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동거인(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피고인)은 2009. 4. 23. 호주로 출국 후 2018. 1. 29. 귀국 시까지 국내에 입국한 적 없음
- 검사는 2009. 4. 30. 재항고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고단577)
- 제1심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2. 6. 28. 징역 6개월을 선고함
- 국내에 거주하던 배우자 공소외인이 2012. 7. 5. 형사소송법 제341조에 의한 항소대리권자로서 재항고인을 위하여 항소함
- 원심(항소심)은 2012. 8. 6.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공소외인의 거주지(평택시)로 발송하였고, 공소외인이 2012. 8. 10. 수령함
- 원심은 2012. 11. 29.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함
- 재항고인은 2018. 1. 29. 귀국 후 제1심 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상소권회복청구와 함께 재항고를 제기함
- 상소권회복결정(수원지방법원 2018초기259)이 2018. 2. 13.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41조 | 피고인의 배우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독립하여 항소할 수 있음(항소대리권자)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을 받은 때 항소인에게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결정으로 항소 기각 가능 |
| 형사소송법 제65조 | 형사소송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준용 |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송달은 주소·거소 등에서 하되, 동거인에게도 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려면, 항소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야 함(대법원 2017. 11. 7.자 2017모2162 결정 등 참조)
-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배우자)가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 본인에게 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함
- 피고인이 2년 이상 해외에 계속 머물면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 배우자의 국내 거주지는 피고인의 주소·거소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음
- 이 경우 배우자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동거인으로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배우자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였더라도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배우자 거주지 송달의 적법성 및 항소기각결정의 위법 여부
-
법리: 항소기각결정은 피고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며, 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 본인에게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 배우자에 대한 보충송달은 동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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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재항고인은 항소 당시 이미 호주에 2년 이상 체류 중이었고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배우자의 국내 거주지는 재항고인의 실제 생활근거지인 주소·거소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음
- 배우자는 재항고인과 동거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동거인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배우자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였더라도 이를 재항고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 원심이 적법한 통지 도달을 전제로 20일 이내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4에 반하며,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결정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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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결정 파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8. 3. 29.자 2018모6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