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법률에 의해 서면심리가 허용되는 예외(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항소기각하는 경우, 상고심 판결 등)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함
판례요지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하는 때, 상고심의 판결 등 법률에 의해 서면심리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변론을 거침이 원칙임
검사가 항소이유를 공판정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이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위법에 해당하고 그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구두변론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판결은 서면심리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 외에는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함
포섭 — 검사만이 항소한 사건임에도 원심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자신의 항소이유를 진술한 바 없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한 흔적도 전혀 없음. 원심은 이러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였는바, 이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판절차 진행 의무를 위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