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76. 상고심의 구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2008. 5. 29.
AI 요약
2007도17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소변 필로폰 양성반응만으로 고의적 투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검사의 상고이유가 채증법칙 위반(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단순 사실오인 주장에 불과한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상 사실오인의 상고이유 허용 범위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검찰청에 출두하여 필로폰 투약 여부 검사를 받아 옴
이 사건 적발 당일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검찰청에 출두하여 소변검사를 받던 중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됨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몰래 술잔에 필로폰을 넣은 것 같다고 주장함
원심(창원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노1996 판결)은 고의적 투약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검사가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함(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 제383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 그 외 사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형의 폐지·변경·사면, 재심청구 사유만 허용
판례요지
원심의 증거취사·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임
가사 원심의 증명력 판단에 달리 볼 여지가 상당한 정도 있더라도,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규정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의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을 지적하지 않은 채 단지 원심의 증거취사·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함
징역 8월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사실오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검사의 상고이유 중 원심 증거판단의 어떠한 점이 어떠한 이유로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반하였는지 구체적 지적이 없고,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3815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실오인 주장의 상고이유 적법성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미만의 사건에서는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하지 않으며,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심의 증거취사·사실인정은 대법원이 개입할 사항이 아님
포섭: 이 사건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이상 중대한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취사·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 증거판단에서 어떠한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이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음; 원심판결 이유와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결론: 검사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구체적 상고이유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