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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77. 상고이유 제한 법리: 대법원 2017도16593 판결
AI 요약
2017도16593 상고이유 제한 법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상 심판범위 제한 법리의 의의와 적용 근거
-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파기·중형 선고 시,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유죄 인정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도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1655 판결)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되어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제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됨
-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새로운 사유로 삼아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상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 | 상고심은 항소심의 심판대상 및 상고이유 범위 내에서만 당부를 심사함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의약품 제조 등) | 부정의약품 제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
| 약사법 | 의약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
판례요지
-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함
-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함
- 피고인이 유죄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도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위 법리가 본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됨
- 원심이 인정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심리미진·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법령 적용 오류·석명의무 위반·판단누락·죄형법정주의 위반·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잘못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의 적법성
- 법리: 상고심은 사후심 구조상 항소심의 심판대상 범위 내에서만 당부를 심사하며, 그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사후심 구조에 반함
- 포섭: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함. 따라서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사항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 바 없음. 이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항소심이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심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쟁점 ②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유죄의 당부
- 법리: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령 적용 오류 등이 없는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령 적용은 존중됨
-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이유는 정당함. 상고이유로 주장된 심리미진, 논리·경험칙 위반, 석명의무 위반, 판단누락, 죄형법정주의 위반, 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잘못이 없음
-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5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