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참고] 377. 상고이유 제한 법리: 대법원 1971. 2. 9. 선고 71도28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검색
판례추출기
↗
←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377. 상고이유 제한 법리: 대법원 1971. 2. 9. 선고 71도28 판결
1971. 2. 9.
AI 요약
71도28 업무상횡령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검사가 제1심판결에 대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후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비약적 상고가 실효된 경우, 검사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잔존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본문에 실체적 쟁점에 관한 판단 명시 없음)
2) 사실관계
검사가 제1심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함
피고인이 동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
피고인의 항소 제기로 인해 검사의 비약적 상고가 실효됨
항소심(광주지방법원 1970. 11. 19. 선고 70노87 판결)이 선고됨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90조
상고 이유 없을 때 상고 기각
판례요지
검사가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탓으로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그 효력을 잃는 경우,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효력(즉,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효력)은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음
비약적 상고가 실효되었더라도 검사에게 항소를 제기한 효력이 잔존한다는 전제의 논지는 채용 불가
원심판결에 항소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비약적 상고 실효 후 검사의 항소 효력 잔존 여부
법리
— 검사의 비약적 상고는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실효되며, 이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 효력 자체가 소멸함. 비약적 상고에 항소의 효력이 병존 또는 잔존한다고 볼 수 없음
포섭
— 검사는 비약적 상고가 실효되더라도 항소를 제기한 효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논지를 전개하였으나, 비약적 상고가 실효된 이상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 효력 일체가 소멸하므로 검사의 항소 효력을 인정할 근거 없음
결론
— 검사의 논지 채용 불가. 상고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해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1. 2. 9. 선고 71도28 판결
전체 텍스트 복사
뉴스레터
구독하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