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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377. 상고이유 제한 법리: 대법원 1991. 3. 28. 선고 91모24 판결

1991. 3. 28.

AI 요약

91모24 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법령상 근거 없이 수사기관 처분으로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접견불허가처분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 절차에서 상대방을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표시한 것이 재항고 이유로서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접견신청서를 국가안전기획부가 아닌 인접 파출소에 제출한 것이 적법한 접견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의자 박기평은 1991. 3. 12., 피의자 김진주는 같은 해 3. 1. 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됨
  • 각 구속영장에는 구속집행장소가 국가안전기획부, 인치장소가 서울 중부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신청인 변호사 유선호는 위 피의자들의 어머니로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됨
  • 신청인은 1991. 3. 14. 국가안전기획부 서울분실과 인접한 중부경찰서 산하 주자파출소에 출석하여 국가안전기획부에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함
  •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음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3. 18.자 91보1 결정)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의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함
  • 이에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체포·구속된 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
형사소송법 제34조변호인의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보장, 절차상·시기상 제약 없음
형사소송법 제89조·제90조·제91조구속된 피고인·피의자의 즉시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절차는 대립되는 양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이유로서의 위법사유 규정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5조국가보안법위반 등 범죄 수사 시 사법경찰관리 직무 부여 근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안전기획부 지명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근거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2항,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3조국가안전기획부장의 각급 경찰기관 등 정보수사기관 업무 조정 권한

판례요지

  • 준항고 상대방 표시 관련: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준항고절차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소송절차와 달리 대립되는 양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 이유가 되는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적법한 접견신청 여부: ① 접견신청서에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② 국가안전기획부장은 각급 경찰기관을 포함한 정보수사기관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한 접견신청에 반드시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점, ④ 접견신청서 취지가 유선을 통하여 국가안전기획부에 통보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적법한 접견신청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본질적 보장: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음

  • 묵시적 접견불허가처분 동일시: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준항고 상대방 표시의 위법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절차는 대립 당사자의 관여를 요하지 않는 구조임
  • 포섭: 원심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것은 형식상 잘못일 수 있으나, 준항고절차의 성격상 당사자 표시의 하자가 재항고 이유가 되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② 적법한 접견신청 존재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4조의 접견신청에 반드시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음
  • 포섭: 신청인이 인접 주자파출소에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서에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접견신청임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 취지가 유선을 통해 국가안전기획부에 통보된 사정이 엿보이며,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각급 경찰기관에 대한 업무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법한 접견신청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③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 가부 및 묵시적 불허처분 동일시

  • 법리: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 처분이나 법원 결정으로도 제한 불가; 접견신청일 경과 후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과 동일시됨
  • 포섭: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접견신청 이후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법령에 근거 없는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로서 접견불허가처분과 동일하게 평가됨
  • 결론: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 제3점 기각;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항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