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82. 상고기각의 결정: 대법원 2010. 4. 20. 선고 2010도759 판결
2010. 4. 20.
AI 요약
2010도7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상고이유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면이 '상고이유서'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 기각 가능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실체적 쟁점에 관한 본안 판단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됨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노1050 판결)에서 제1심판결 유지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 없음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벌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만 기재됨
상고법원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80조
상고이유서 미제출 또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미기재 시 결정으로 상고 기각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를 ① 헌법·법률 등 위반, ② 형의 폐지·변경·사면, ③ 재심청구 사유, ④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형의 양정 심히 부당(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에 한정)의 네 가지로 제한
형사소송법 제384조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되,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 사유는 직권으로도 심판 가능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380조의 '상고이유서'란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는 서면을 의미함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더라도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경우 상고법원은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
다만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는 직권심판이 가능하므로(제384조 단서), 원심에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 심판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상고이유서의 적법성 및 상고 기각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80조의 '상고이유서'는 제383조 각 호 소정의 상고이유를 포함하는 서면이어야 하며, 해당 사유를 포함하지 않은 서면은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아님
포섭: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벌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고, 이는 제383조 각 호 중 제4호(형의 양정 심히 부당)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선고된 형이 벌금 300만 원으로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4호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도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직권으로 심판할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