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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6. 5. 8.

AI 요약

2025도3012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파트 회의 중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발언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모욕 해당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감정이 아닌 외부적 명예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
  • 관용적·우발적 욕설이 형사상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 변경 전·후 사이에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변경 후 공소사실에 피해자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사람임
  •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저지하려 함
  •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이 벌어지고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던 상황이었음
  • 피해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공소외인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욕설(이 사건 발언)을 함
  • 사건 일시·장소: 2022. 6. 27. 18:51경 부천시 중동 소재 ○○○ 아파트 △△△동 지하 1층 '생활문화센터' 회의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함

판례요지

  • 모욕의 의미 및 보호법익: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

  • 판단 기준: 모욕 해당 여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명예감정 침해 여부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참조)

  • 구성요건 불해당 유형: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모멸적 혐오 욕설이 아닌,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종합적 고려 요소: 구성요건 해당 여부 평가 시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우발성·과장 여부·대화 경위와 성격·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형사개입의 신중성: 발언자의 불만·분노 감정 표출, 관용적·단발적·충동적 욕설 등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사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더라도, 그 자체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하므로, 모욕죄를 통한 형벌권 행사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예외적 인정 요건: 관용적·우발적 표현이라도 성별·인종·민족·장애·출생 지역·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인정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발언의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

  • 법리: 모욕 해당 여부는 외부적 명예 침해 여부를 객관적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며, 경미한 수준의 관용적·충동적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가 연장자에게 반말하는 상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말다툼과 언성이 높아진 긴박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함
    •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발언은 관용적·단발적·충동적 욕설의 성격에 해당하며, 성별·인종·장애 등 차별·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표현에도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발언이 민사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영역일 수는 있으나,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외부적 명예 침해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발언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인천지방법원에 환송

쟁점 ②: 공소사실 변경과 고소의 효력

  • 법리: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변경 후 공소사실에도 고소의 효력이 미침

  • 포섭 및 결론: 원심이 이 사건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것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여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참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