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함 |
판례요지
모욕의 의미 및 보호법익: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
판단 기준: 모욕 해당 여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명예감정 침해 여부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참조)
구성요건 불해당 유형: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모멸적 혐오 욕설이 아닌,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적 고려 요소: 구성요건 해당 여부 평가 시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우발성·과장 여부·대화 경위와 성격·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형사개입의 신중성: 발언자의 불만·분노 감정 표출, 관용적·단발적·충동적 욕설 등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사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더라도, 그 자체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하므로, 모욕죄를 통한 형벌권 행사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예외적 인정 요건: 관용적·우발적 표현이라도 성별·인종·민족·장애·출생 지역·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인정 가능함
쟁점 ①: 이 사건 발언의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
법리: 모욕 해당 여부는 외부적 명예 침해 여부를 객관적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며, 경미한 수준의 관용적·충동적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결론: 이 사건 발언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인천지방법원에 환송
쟁점 ②: 공소사실 변경과 고소의 효력
법리: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변경 후 공소사실에도 고소의 효력이 미침
포섭 및 결론: 원심이 이 사건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것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여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참조: 2025도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