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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제고 목적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 누구든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보유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미진행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3항·제4항 | 의사확인서 제출 기한(7일), 미제출 시 불원 의사 간주, 공판준비기일 종결 후 의사변경 금지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
| 형사소송법 제403조 |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 불허 원칙 |
|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 항고가 법률상 방식 위반인 경우 원심법원이 항고 기각 |
| 형사소송법 제413조 | 원심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기각 |
판례요지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에 대한 항고 불허
의사확인서 미제출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 전 신청 가능 여부
쟁점 ① 국민참여재판 진행결정에 대한 항고 가부
쟁점 ② 7일 경과 후 의사확인서 미제출 피고인의 신청 가부
→ 재항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