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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86. 항고의 대상(2): 대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모1032 판결

2009. 10. 23.

AI 요약

2009모1032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검사가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함
  •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함
  • 검사가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원심(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 항고를 기각함
  • 검사가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제고 목적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누구든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보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미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3항·제4항의사확인서 제출 기한(7일), 미제출 시 불원 의사 간주, 공판준비기일 종결 후 의사변경 금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형사소송법 제403조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 불허 원칙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항고가 법률상 방식 위반인 경우 원심법원이 항고 기각
형사소송법 제413조원심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기각

판례요지

  •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에 대한 항고 불허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 없음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함
    •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 불가(형사소송법 제403조)
    •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규정(법 제9조 제3항)하면서도, 국민참여재판 진행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참여재판 권리를 원칙으로 보는 취지임
  • 의사확인서 미제출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 전 신청 가능 여부

    • 법 제8조 제3항의 '7일 이내 미제출 시 불원 의사 간주' 규정은 피고인이 그 기한 이후 일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가 아님
    • 입법경과: 원래 정부안에서는 필요적 기일 소환으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국회심사 과정에서 법원 부담 감소 및 절차지연 방지를 위해 현행 규정으로 수정·제정된 것임
    •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의사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의사확인서를 아예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허용하더라도 재판 지연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오히려 재판이 더욱 신속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국민참여재판 진행결정에 대한 항고 가부

  • 법리: 해당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즉시항고 허용 규정이 없어 항고 불가(형사소송법 제403조)
  • 포섭: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검사가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원심이 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
  • 결론: 검사의 항고 기각 적법, 재항고 이유 없음

쟁점 ② 7일 경과 후 의사확인서 미제출 피고인의 신청 가부

  • 법리: 법 제8조 제3항의 불원 의사 간주 규정은 절차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의 신청을 차단하는 취지 아님
  • 포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신청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
  •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재항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