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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86. 항고의 대상(2): 대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모1032 판결
AI 요약
2009모1032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검사가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함
-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함
- 검사가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원심(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 항고를 기각함
- 검사가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제고 목적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 누구든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보유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미진행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3항·제4항 | 의사확인서 제출 기한(7일), 미제출 시 불원 의사 간주, 공판준비기일 종결 후 의사변경 금지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
| 형사소송법 제403조 |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 불허 원칙 |
|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 항고가 법률상 방식 위반인 경우 원심법원이 항고 기각 |
| 형사소송법 제413조 | 원심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기각 |
판례요지
-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에 대한 항고 불허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 없음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함
-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 불가(형사소송법 제403조)
-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규정(법 제9조 제3항)하면서도, 국민참여재판 진행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참여재판 권리를 원칙으로 보는 취지임
-
의사확인서 미제출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 전 신청 가능 여부
- 법 제8조 제3항의 '7일 이내 미제출 시 불원 의사 간주' 규정은 피고인이 그 기한 이후 일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가 아님
- 입법경과: 원래 정부안에서는 필요적 기일 소환으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국회심사 과정에서 법원 부담 감소 및 절차지연 방지를 위해 현행 규정으로 수정·제정된 것임
-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의사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의사확인서를 아예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허용하더라도 재판 지연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오히려 재판이 더욱 신속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국민참여재판 진행결정에 대한 항고 가부
- 법리: 해당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즉시항고 허용 규정이 없어 항고 불가(형사소송법 제403조)
- 포섭: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검사가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원심이 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
- 결론: 검사의 항고 기각 적법, 재항고 이유 없음
쟁점 ② 7일 경과 후 의사확인서 미제출 피고인의 신청 가부
- 법리: 법 제8조 제3항의 불원 의사 간주 규정은 절차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의 신청을 차단하는 취지 아님
- 포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신청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
-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재항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