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모726 미결구금일수에 대한 불복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재항고인지 새로운 신청인지 여부
- 원심법원이 재항고 사건을 새로운 경정신청사건으로 처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 산입 형식의 판결에서,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경우 판결서 경정결정으로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항소법원)는 피고인에 대한 2007노50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사건에서, 항소 기각과 함께 "이 판결 선고 전 당심구금일수 중 13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주문으로 항소심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 산입하는 형식의 판결을 선고함
- 위 판결 확정 후, 위 법원이 피고인의 실제 항소심 미결구금일수가 114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함
- 위 법원은 판결 확정 후인 2007. 10. 15. 판결 주문 중 '당심구금일수 중 135일'을 '당심구금일수 중 105일'로 변경하는 경정결정(이 사건 경정결정)을 직권으로 함
- 재항고인(피고인)이 위 경정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를 새로운 경정신청사건으로 보고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15조 |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 가능 |
| 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2007. 10. 29. 개정 전) |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법원이 경정결정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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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경정 허용 범위 (3단계 구분)
- ① 미결구금일수가 실제로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산입한 경우 → 오기와 유사한 오류로서 경정 가능
- ②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려 한 것이 명백하나 착오로 실제 구금일수보다 적게 산입한 경우 → 경정으로 시정 가능
- ③ '구금일수 중 몇 일을 산입한다'는 형식으로 일부만 산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착오로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경우 → 판결서 기재만으로 실제로 몇 일을 산입하려 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경정으로 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다만, 실제 미결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형의 집행 과정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미결구금일수만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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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판단 (직권 판단)
-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로 다투어야 함
- 항소법원으로서는 재항고 취지로 제기된 항고에 대하여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새로운 경정신청사건으로 보고 스스로 기각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결정으로 귀착됨 (대법원 2002. 9. 27.자 2002모6 결정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원심결정의 적법성
- 법리: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로 대법원에 다투어야 하고, 항소법원은 그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할 의무가 있음
- 포섭: 재항고인이 항소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의 경정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재항고의 취지임이 분명함. 그럼에도 원심법원이 이를 새로운 경정신청사건으로 보고 신청 기각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결정에 해당함
- 결론: 원심결정 취소
쟁점 ② — 이 사건 경정결정의 허용 여부
- 법리: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 산입하는 형식의 주문으로 판결을 선고하면서 착오로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경우, 판결서의 기재만으로 산입하려 한 일수를 알 수 없어 경정으로 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항소법원이 '당심구금일수 중 135일을 산입한다'는 형식, 즉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 산입하는 주문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실제 구금일수는 114일에 불과함이 확정 후 발견됨. 이 경우 처음부터 실제 구금일수가 114일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중 몇 일을 산입하려 하였는지를 판결서 기재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판결서의 경정으로 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경정결정(135일 → 105일로 변경) 취소
참조: 대법원 2008. 4. 14.자 2007모7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