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88. 수사기관의 구금처분과 준항고: 대법원 2003. 11. 11. 선고 2003모402 판결
AI 요약
2003모402 준항고인용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한 처분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서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불허할 수 있는 요건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준항고인은 독일 B대학교 철학교수로 독일 거주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2003. 9. 18.)된 상태에서 같은 달 22. 대한민국으로 입국함
- 입국 다음 날부터 국가정보원 및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3차례에 걸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신문을 받음
- 같은 해 10. 22.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됨
- 같은 달 2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피의자신문 시 준항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함
- 재항고인(검사)은 해당 수사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에 관한 기밀사항을 포함하므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17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 시 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 (준항고) |
| 형사소송법 제34조 |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신체구속된 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보장 |
| 형사소송법 제89조, 제209조 | 구속 피고인·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교통권 |
| 헌법 제12조 제1항 | 적법절차주의 선언 |
| 헌법 제12조 제4항 |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헌법 제27조 제4항 | 무죄추정의 원칙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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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 적격성: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구금에 관한 처분"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접견교통권 제한 처분뿐만 아니라,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처분도 해당함. 위 조항은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을 근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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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권의 근거: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및 구속 남용 방지,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성에 비추어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함(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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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과 신문 참여권의 관계: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함(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신문 참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제209조·제89조 등을 유추적용하여 구금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음. 이는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한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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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 제한의 요건: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헌법상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준항고 적격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구금에 관한 처분"은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처분 전반을 포괄하는 유일한 불복방법임
- 포섭: 이 사건 변호인 참여 불허 처분은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함
- 결론: 준항고의 대상이 됨.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쟁점 2 — 변호인 참여 불허 처분의 위법성
- 법리: 구금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09조·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이를 제한하려면 신문 방해·수사기밀 누설의 염려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준항고인이 명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하였음에도, 재항고인은 국가안보 관련 기밀 포함 등을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불허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불구속 수사 기간 13차례의 신문에서는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였던 점도 인정됨
- 결론: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할 필요가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