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모1566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사기관이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실질적 피압수자(피의자)에게 통지 없이 집행한 경우, 참여권 침해 여부 및 위법 정도
- 영장 집행 과정에서 준항고인 측에 사실상 참여권이 보장된 경우, 절차 위반행위가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준항고 절차에서 불복 대상 압수·수색 처분의 특정 정도 및 법원의 석명 의무 범위
- 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수사처 검사)이 해당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준항고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준항고 절차의 당사자주의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준항고인(피의자)은 수사처 소속 검사들이 2021. 9. 초순경부터 2021. 11. 30.까지 사이에 자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 처분 중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아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한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함
- 준항고인은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참여를 위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처분 내역은 준항고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사처 검사에 대해 2021. 12. 13. 및 2022. 1. 19. 두 차례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집행된 압수·수색 처분 내역 제출을 석명하였으나, 수사처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음
- 원심결정 전인 2022. 5. 4. 본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326호)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었고, 본안 수사기록 목록에는 수사처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집행한 압수·수색영장 내역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음
-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자료 중 PC 저장장치 제외' 부분(검찰 내부망 쪽지·이메일·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조회 자료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21형제44914호 사건 영장으로 압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하고, ② '그 외 나머지 처분'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③ 2021. 11. 15. PC 저장장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준항고인 측에 사실상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17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 허용 |
| 형사소송법 제418조 | 준항고인은 불복 대상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한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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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 절차의 법적 성격: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는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당사자주의에 의한 소송절차와 달리 대립되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음(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대법원 2022. 11. 8.자 2021모329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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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특정의 어려움과 석명 의무: 준항고인이 불복 대상인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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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미특정을 이유로 한 준항고 배척 금지: 준항고인이 불복 대상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쉽사리 배척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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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 범위의 확장: 원심은 준항고취지에 기재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에 실제로 집행하였거나 추정되는 수사기관, 이첩 등으로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인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특정된 처분 수사기관과 준항고취지 기재 수사기관이 불일치하면 준항고취지의 보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처분의 위법 여부를 충실히 심리·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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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5. 압수·수색 처분의 위법 정도: 실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준항고인 측에 참여권이 보장된 이상, 그 절차 위반행위가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봄이 수긍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PC 저장장치 제외' 부분 및 '그 외 나머지 처분' 부분
- 법리: 준항고 절차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처분 특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석명권 행사로 특정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수사기관 미특정만을 이유로 준항고를 배척할 수 없음
- 포섭: 준항고인은 통지조차 받지 못한 채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불복 대상 처분을 스스로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 원심이 수사처 검사를 상대로 두 차례 석명을 시도하였으나 수사처 검사가 응하지 않았고, 공소 제기 이후 본안 사건 수사기록 목록에 수사처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집행한 압수·수색영장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그럼에도 원심은 준항고인에게 수사기록 목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수사처 검사의 처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함
- 결론: 원심에 준항고 대상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및 필요한 심리 미진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결정 중 해당 부분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쟁점 ② 2021. 11. 15. 압수·수색 처분(PC 저장장치)
- 법리: 압수·수색 절차 위반행위가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닌 경우 처분 취소 불가
- 포섭: 이 부분 집행 과정에서 준항고인 측의 PC 저장장치가 발견된 이후 준항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실상 참여권이 보장되었음
- 결론: 원심의 판단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이 부분 재항고 기각 (원심결정 중 2021. 9. 10. 및 2021. 11. 15. 한 각 압수·수색 처분에 관한 부분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
참조: 대법원 선고 2022모156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