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 신체의 자유 보장 및 영장주의(체포·구속·압수·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 의무) |
| 헌법 제16조 후문 |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시 법관 발부 영장 제시 의무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수사목적 달성 위한 조사 허용,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15조 | 검사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근거 |
| 형사소송법 제195조 |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 제1항 | 국가소추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채택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제239조 | 고소·고발에 의한 수사 단서 제공 허용 |
|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 | 형법 제123조 ~ 제125조 관련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
| 형사소송법 제417조 | 준항고 대상 — '압수에 관한 처분' |
| 검찰청법 제10조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불복 절차 |
판례요지
영장불청구에 대한 준항고 가부
참조: 대법원 2007. 5. 25.자 2007모8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