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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0.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준항고: 대법원 2007. 5. 25. 선고 2007모82 판결
AI 요약
2007모82 영장불청구에 대한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고소인·고발인 등 일반국민이 검사에게 영장청구 등 강제처분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준항고인)이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불청구에 불복하여 준항고를 제기함
-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이 있었으며, 그 재기수사명령에서 증거물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2.자 2007로1 결정)은 준항고를 기각함
-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 신체의 자유 보장 및 영장주의(체포·구속·압수·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 의무) |
| 헌법 제16조 후문 |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시 법관 발부 영장 제시 의무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수사목적 달성 위한 조사 허용,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15조 | 검사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근거 |
| 형사소송법 제195조 |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 제1항 | 국가소추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채택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제239조 | 고소·고발에 의한 수사 단서 제공 허용 |
|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 | 형법 제123조 ~ 제125조 관련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
| 형사소송법 제417조 | 준항고 대상 — '압수에 관한 처분' |
| 검찰청법 제10조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불복 절차 |
판례요지
- 영장주의의 성격: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억지·제한하는 원리일 뿐, 이를 강제하거나 의무지우는 것이 아님
- 일반국민의 강제처분 관여 권한 부존재: 헌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고소인·고발인 기타 일반국민이 검사에 대하여 영장청구 등 강제처분 조치를 요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음
- 법률상 지위에 대한 영향 부존재: 검사가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고소인·고발인 등의 법률상 지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음
- 준항고의 대상 해당 불가: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나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로써 불복하는 것은 별론임
- 재기수사명령의 성격: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 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이 하는 재기수사명령은 검찰 내부에서의 지휘권 행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재기수사명령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영장불청구에 대한 준항고 가부
- 법리: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을 억지·제한하는 원리로서 이를 의무지우는 것이 아니고, 헌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상 일반국민에게 검사의 강제처분 여부에 관여·간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에 이르렀으나, 재항고인은 그 압수·수색영장 불청구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로 다투고 있음. 재기수사명령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지적된 사정도 있었으나, 재기수사명령은 검찰 내부의 지휘권 행사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수 없음. 영장불청구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고, 원심의 준항고 기각 결론은 정당함.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5. 25.자 2007모8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