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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다200201 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세권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여 목적물을 개량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상속인)를 상대로 민법 제310조 제1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 요건으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 및 증가액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공사 필요 상태, 가치 증가액, 유익비 인정 범위)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대구광역시 북구)는 2017. 1. 13. 망인과 대구 북구 소재 토지 및 건물 일부(이하 '이 사건 전세부분')에 관하여 전세기간 2017. 1. 13. ~ 2022. 1. 12., 전세금 45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7년 12월 무렵부터 2018년 12월 무렵까지 이 사건 전세부분에 대하여 전기·통신·소방·냉난방 시설 등에 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함
- 이 사건 전세권계약은 한 차례 연장되었다가 2022. 4. 12. 종료됨
- 원고는 2015. 3. 13. 대구광역시에 이 사건 전세부분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2016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고, 2016. 1. 29.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2016. 3. 15. 및 같은 해 12. 28. 국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합계 4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음
- 원고는 위 보조금을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함
- 전세권계약 종료 후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 소송 제기
- 원심(대구고등법원 2025나10686)은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를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10조 제1항 | 전세권자가 목적물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일반 요건 규정 |
판례요지
- 민법 제310조 제1항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따라서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10조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부당이득의 요건까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전세권자가 이 사건 전세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공사비용을 지출한 이상,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원고가 국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공사비용의 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조금으로 지출한 공사비용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 여부
- 법리 — 민법 제310조 제1항은 부당이득의 특별 규정으로,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에는 민법 제310조의 요건만 충족하면 됨. 민법 제741조 요건의 별도 충족 불요.
- 포섭 — 원고는 전세권자로서 이 사건 전세부분을 개량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비용을 지출하였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함. 해당 공사비용의 자금 출처가 국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합계 40억 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목적물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활용 여부는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 원고는 피고들(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민법 제310조 제1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상고이유 제1, 2 기각.
쟁점 ② 공사 필요 상태 인정, 가치 증가액 산정, 유익비 인정 범위(제3, 4, 5 상고이유)
- 법리 —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증거취사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공사 전 전세부분의 노후화 상태, 공사로 인한 객관적 가치 증가 여부 및 그 증가액, 유익비 인정 범위는 모두 원심의 사실인정 사항으로, 기록상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음.
- 결론 — 상고이유 제3, 4, 5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상고 기각.
최종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다2002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