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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추후보완 허용 |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은 송달장소 변경 시 즉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 가능 |
판례요지
쟁점 ①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
쟁점 ②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참조: 2025다22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