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94. 형벌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청구시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모509 판결
AI 요약
2022모509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항소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은 재심청구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26)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유죄 선고 받음
- 항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노1962)에서 항소기각판결 선고받아 확정됨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적용된 형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함
- 재심대상판결로 위 항소기각판결을 특정하여 청구함
-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7.자 2022재노2 결정)은 위 재심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제2호·제7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20조 |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허용 및 사유 규정 |
|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 항소·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할 경우 재심사유를 제1호·제2호·제7호로 제한 |
| 형사소송법 제427조 | 재심청구 기간 제한 없음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 및 형벌조항 위헌결정 시 재심 허용 |
판례요지
- 형사재판의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제1심 유죄판결 또는 파기자판에 의한 유죄판결) 및 이에 대한 항소·상고기각 확정판결에 대하여 허용됨
- 항소·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제2호·제7호로 제한됨(제421조 제1항)
-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제2호·제7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10. 2.자 2015재도75 결정, 대법원 2022. 3. 11.자 2022재도1 결정 등)
-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파기자판한 상급심판결이어야 하며, 항소·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함
- 민사재심과 달리, 형사항소심은 사후심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항소·상고기각판결은 원심 유죄판결을 확정시키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의 규율과 달리 취급해야 함
-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제427조 참조), 법률상 방식 위반으로 기각된 후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여 재심을 재차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재심대상판결 특정의 적법성 쟁점
- 법리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른 형벌조항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제2호·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재심청구는 부적법함. 이 경우 재심은 제1심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하여야 함
- 포섭 — 피고인은 제1심 유죄판결(2020고단2126)이 아닌 **항소기각판결(2020노1962)**을 재심대상판결로 특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음. 이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이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허용하는 제420조 제1호·제2호·제7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원심이 재심청구를 기각한 판단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6. 16.자 2022모50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