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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5.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5모472 판결

2009. 7. 16.

AI 요약

2005모472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신규형 재심사유)에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및 증거 신규성 판단 기준 (법원 기준인지, 피고인 기준인지)
  •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으로 고찰할 것인지, 구증거와 함께 고려할 것인지
  • 재항고인에 대한 정액검사결과(무정자증 아님)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직무범죄로 인한 재심사유)에서 확정판결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심 신규성 요건에서 피고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미제출 증거의 신규성 배제 가부
  • 재심절차와 상소심·심급제도와의 관계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범인이 무정자증임을 전제로 사실인정을 함
  • 확정판결 후 재항고인에 대한 정액검사결과 재항고인이 무정자증이 아님이 밝혀짐
  • 재심대상사건 기록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체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서 정액 양성반응만 있고 정자는 검출되지 않았음
  • 검찰주사의 수사보고: 위 감정의뢰회보에 비추어 범인은 무정자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
  • 재항고인의 주거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도구 발견, 피해자 주택 난간에서 채취된 지문이 재항고인 지문과 일치하는 증거 존재
  • 재항고인이 위 정액검사결과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수사 관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 사유를 들어 재심 청구
  • 원심은 위 두 재심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재심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판결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형사소송법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규정

판례요지

  • [증거 신규성 요건 — 다수의견]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의미함
    • 증거 신규성 판단 기준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이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원만으로 한정하지 않음
    • 다만, 재심은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확정판결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포함하면 판결 확정력이 피고인의 증거제출시기 선택에 따라 손쉽게 부인되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며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 확정판결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증거는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됨
  • [증거 명백성 요건 — 다수의견 및 종전 판례 변경]

    • 종전 판례(대법원 1990. 11. 5.자 90모50 결정 등)는 새로 발견된 증거의 증거가치만을 기준으로 명백성 여부를 판단하였음
    • 변경된 법리: 법원은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구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 그 결과 단순히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백한 증거'에 해당함
    •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기준으로 명백성을 판단한 위 종전 판례들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

    • 원판결이 위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 경우라야 재심사유가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정액검사결과의 증거 신규성

  • 법리: 피고인이 재심대상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신규성 부정됨
  • 포섭: 원심은 정액검사결과가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만연히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함. 신규성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당해 증거가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는지, 피고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를 순차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함. 원심은 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결론: 원심에 신규성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 그러나 이하 명백성 판단에 의해 결론에는 영향 없음

쟁점 2 — 정액검사결과의 증거 명백성

  • 법리: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모순되는 구증거들을 함께 고려하여,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명백한 증거'에 해당함
  • 포섭: 정액검사결과와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구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는 정액 양성반응은 있으나 정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임. 정자 미검출의 원인은 무정자증 외에도 가검물 상태나 보존 과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정자 소실 가능성이 있어 범인이 반드시 무정자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무정자증으로 '추정'한다는 수사보고도 단순 추측에 불과하여 별다른 증거가치 없음. 재항고인이 무정자증이 아님을 인정하는 정액검사결과는 위 증거들과 함께 고려하더라도, 나아가 피해자 주택 난간의 지문 일치, 재항고인 주거에서 범행 도구 발견 등 구증거들을 종합할 때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정액검사결과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명백성 판단에서 구증거와의 유기적 고려 없이 정액검사결과의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결론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쟁점 3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

  • 법리: 확정판결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임에 대해 별도의 확정판결 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증명이 있어야 함
  • 포섭: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별도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 없음
  • 결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5) 소수의견

[별개의견 1] 증거 신규성 기준 —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 요지: '새로 발견된 때'는 피고인 기준이 아니라 재심 개시 여부를 심사하는 법원이 새로이 발견하여 알게 된 것인지 여부로 결정되어야 함
  • 근거:
    • 이 사건 조항은 '누구에 의하여' 새로 발견된 것인지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해석은 명문 근거 없이 허용 불가
    • 형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에게는 증거제출 권리만 있으며 책임은 없음. 피고인의 과실 미제출을 이유로 신규성을 부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권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의 증명책임 법리에 반함
    • 이 사건 조항은 형사재판의 특수성상 피고인에게 판결확정 후에도 증거제출을 허용하여 실권효를 부정한 것
    • 무고한 피고인이 무죄의 결정적 증거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예: 허위자백)에도 다수의견에 의하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구제 불가능하게 되는바, 실질적 정의에 반함
    • 다만, 신규성을 넓게 인정하더라도 엄격한 명백성 요건 심사로 재심 남용 방지 가능함
    • 결론: 이 사건 정액검사결과는 확정판결 후 발견된 증거로 법원에 대하여 새로운 것이므로 신규성 있음. 그러나 명백성 부정으로 재항고 기각이라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동일

[별개의견 2] 증거 명백성 판단 범위 —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박일환, 김능환

  • 요지: 명백성 판단 시 새로 발견된 증거와 밀접하게 관련·모순되는 구증거로 범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이 채용한 모든 구증거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근거:
    • 다수의견이 새로운 증거만의 고립적 고찰을 지양하기로 했다면, 그 논리적 귀결로 굳이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모순되는 것들'로 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음
    •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구분 기준이 모호하여 실무적 혼란 초래 가능. 각 사안에서 새로운 증거와 모든 구증거를 종합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함
    • 결론: 이 사건에서도 구증거 전체를 종합하더라도 유죄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항고 기각이라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동일

참조: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