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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5.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5모472 판결
AI 요약
2005모472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신규형 재심사유)에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및 증거 신규성 판단 기준 (법원 기준인지, 피고인 기준인지)
-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으로 고찰할 것인지, 구증거와 함께 고려할 것인지
- 재항고인에 대한 정액검사결과(무정자증 아님)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직무범죄로 인한 재심사유)에서 확정판결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심 신규성 요건에서 피고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미제출 증거의 신규성 배제 가부
- 재심절차와 상소심·심급제도와의 관계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범인이 무정자증임을 전제로 사실인정을 함
- 확정판결 후 재항고인에 대한 정액검사결과 재항고인이 무정자증이 아님이 밝혀짐
- 재심대상사건 기록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체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서 정액 양성반응만 있고 정자는 검출되지 않았음
- 검찰주사의 수사보고: 위 감정의뢰회보에 비추어 범인은 무정자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
- 재항고인의 주거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도구 발견, 피해자 주택 난간에서 채취된 지문이 재항고인 지문과 일치하는 증거 존재
- 재항고인이 위 정액검사결과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수사 관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 사유를 들어 재심 청구
- 원심은 위 두 재심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재심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 판결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422조 |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규정 |
판례요지
-
[증거 신규성 요건 — 다수의견]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의미함
- 증거 신규성 판단 기준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이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원만으로 한정하지 않음
- 다만, 재심은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확정판결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포함하면 판결 확정력이 피고인의 증거제출시기 선택에 따라 손쉽게 부인되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며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 확정판결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증거는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됨
-
[증거 명백성 요건 — 다수의견 및 종전 판례 변경]
- 종전 판례(대법원 1990. 11. 5.자 90모50 결정 등)는 새로 발견된 증거의 증거가치만을 기준으로 명백성 여부를 판단하였음
- 변경된 법리: 법원은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구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 그 결과 단순히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백한 증거'에 해당함
-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기준으로 명백성을 판단한 위 종전 판례들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
- 원판결이 위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 경우라야 재심사유가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정액검사결과의 증거 신규성
- 법리: 피고인이 재심대상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신규성 부정됨
- 포섭: 원심은 정액검사결과가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만연히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함. 신규성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당해 증거가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는지, 피고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를 순차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함. 원심은 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결론: 원심에 신규성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 그러나 이하 명백성 판단에 의해 결론에는 영향 없음
쟁점 2 — 정액검사결과의 증거 명백성
- 법리: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모순되는 구증거들을 함께 고려하여,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명백한 증거'에 해당함
- 포섭: 정액검사결과와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구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는 정액 양성반응은 있으나 정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임. 정자 미검출의 원인은 무정자증 외에도 가검물 상태나 보존 과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정자 소실 가능성이 있어 범인이 반드시 무정자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무정자증으로 '추정'한다는 수사보고도 단순 추측에 불과하여 별다른 증거가치 없음. 재항고인이 무정자증이 아님을 인정하는 정액검사결과는 위 증거들과 함께 고려하더라도, 나아가 피해자 주택 난간의 지문 일치, 재항고인 주거에서 범행 도구 발견 등 구증거들을 종합할 때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정액검사결과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명백성 판단에서 구증거와의 유기적 고려 없이 정액검사결과의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결론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쟁점 3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
- 법리: 확정판결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임에 대해 별도의 확정판결 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증명이 있어야 함
- 포섭: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별도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 없음
- 결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5) 소수의견
[별개의견 1] 증거 신규성 기준 —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 요지: '새로 발견된 때'는 피고인 기준이 아니라 재심 개시 여부를 심사하는 법원이 새로이 발견하여 알게 된 것인지 여부로 결정되어야 함
- 근거:
- 이 사건 조항은 '누구에 의하여' 새로 발견된 것인지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해석은 명문 근거 없이 허용 불가
- 형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에게는 증거제출 권리만 있으며 책임은 없음. 피고인의 과실 미제출을 이유로 신규성을 부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권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의 증명책임 법리에 반함
- 이 사건 조항은 형사재판의 특수성상 피고인에게 판결확정 후에도 증거제출을 허용하여 실권효를 부정한 것
- 무고한 피고인이 무죄의 결정적 증거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예: 허위자백)에도 다수의견에 의하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구제 불가능하게 되는바, 실질적 정의에 반함
- 다만, 신규성을 넓게 인정하더라도 엄격한 명백성 요건 심사로 재심 남용 방지 가능함
- 결론: 이 사건 정액검사결과는 확정판결 후 발견된 증거로 법원에 대하여 새로운 것이므로 신규성 있음. 그러나 명백성 부정으로 재항고 기각이라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동일
[별개의견 2] 증거 명백성 판단 범위 —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박일환, 김능환
- 요지: 명백성 판단 시 새로 발견된 증거와 밀접하게 관련·모순되는 구증거로 범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이 채용한 모든 구증거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근거:
- 다수의견이 새로운 증거만의 고립적 고찰을 지양하기로 했다면, 그 논리적 귀결로 굳이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모순되는 것들'로 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음
-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구분 기준이 모호하여 실무적 혼란 초래 가능. 각 사안에서 새로운 증거와 모든 구증거를 종합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함
- 결론: 이 사건에서도 구증거 전체를 종합하더라도 유죄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항고 기각이라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동일
참조: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