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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6. 공범에 대한 모순된 판결과 증거의 명백성: 대법원 1984. 4. 13. 선고 84모14 판결
AI 요약
84모14 재심청구기각결정에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범자 중 1인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다른 공범자의 재심사유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심사유로서의 "신증거"의 개념 및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 공범자들은 상소하여 동일한 자료로 인정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의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음
- 재항고인은 공범자들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이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청구
- 원심(서울고등법원)이 재심청구를 기각하자,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무죄 등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 단체행동권 행사 제한 관련 조항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신증거의 존재가 본안판결의 전후를 불문하고 판결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한 당해 사건의 증거자료로서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될 근거가 있는 것을 의미함
-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무죄 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다음 두 가지 사유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면 재심사유의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
- ① 무죄 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을 것
- ② 새로 발견된 것일 것
- 위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신증거는 당해 사건의 증거자료로서 판결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하고 증거가치의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무죄 확정판결 자체는 그 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재심사유인 신증거로 볼 수 없음
- 포섭 — 재항고인이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공범자들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 자체이며, 그 무죄 확정판결의 증거자료가 아님. 따라서 당해 사건의 증거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새로 발견된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다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 무죄 확정판결 자체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결정은 적법하고, 재항고를 기각함 (관여 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1984. 4. 13.자 84모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