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97. 재심의 관할법원: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모344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397. 재심의 관할법원: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모344 판결
AI 요약
2002모344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제1심법원이 이송결정 대신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 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를 받은 재심관할법원(항소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재심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특정 방법
2) 사실관계
제1심법원이 재항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함 (2001. 3. 19.)항소심법원이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함 (같은 해 9. 6.)위 항소심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됨재항고인은 재심청구서 이유에서 확정된 제2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심대상판결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제1심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함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을 이미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제1심판결로 오인한 방식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함재항고인이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결정의 당부만을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67조 | 관할위반의 경우 유추적용 — 관할권 없는 결정을 파기하고 관할법원으로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 |
-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은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함
- 근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제1심법원이 이송결정 대신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 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를 받은 법원이 마침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7조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 없는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함
- 근거: 대법원 1983. 1. 22.자 82모52 결정 참조
- 재심청구인의 의사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재심관할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마땅히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재심청구가 잘못된 법원에 제기되어 제1심이 기각결정을 하였고 항고를 받은 법원이 재심관할법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67조 유추적용으로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절차를 취하여야 함
- 포섭: 원심(항소심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항소심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서 재심관할권이 있는 법원임에도, 제1심결정의 당부만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는 데 그침
- 결론: 원심결정에는 재심관할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법리: 재심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의사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을 인정할 수 있음
- 포섭: 재항고인이 재심청구서 이유에서 확정된 제2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기록에 나타난 재항고인의 의사에 비추어 재심대상으로 삼은 것은 항소심판결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은 이를 전제로 재심관할법원으로서의 절차를 취했어야 함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함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3. 9. 23.자 2002모3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