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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431조 |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이 직권으로 재심청구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음 |
판례요지
재심사유(명백한 새 증거) 불해당: 재심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은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 없음
사실조사신청권 부존재 및 고지 불요: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님. 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법원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신청을 배척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음
쟁점 1: 명백한 새 증거 해당 여부
쟁점 2: 문서송부촉탁신청 배척 후 고지 불이행의 위법 여부
최종 결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1. 3. 12.자 2019모35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