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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9. 재심청구가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이유있는 경우 심판범위: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2018. 2. 28.

AI 요약

2015도15782 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합범 관계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간통)에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범죄사실(상해)에 대해 재심에서 새로이 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 재심에서 새로운 형(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집행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형 선고 효력 상실을 '형의 집행'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간통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23. 그 판결(재심대상판결) 확정됨
  • 이후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7.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에 의한 재심청구를 함
  • 제1심은 2015. 4. 16.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5. 5. 29. 간통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2년)은 재심판결 선고 전에 이미 경과된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유죄 확정판결 등에 대해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이익재심만 허용
형사소송법 제439조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함(불이익변경금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근거
형법 제241조간통죄(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판례요지

  • 이중처벌금지 원칙 관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형식상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다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임(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193 판결 참조)

  • 재심의 본질: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임.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음(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14282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참조)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집행유예기간 경과의 관계: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재심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유예기간 경과로 인한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 상실은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 확정 시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임.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없고,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지 않음

  • 비교 대상 판례 구분: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은 원판결 이후 이루어진 특별사면에 따라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원판결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본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경합범 불가분 확정판결에서 일부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판결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심사유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새로이 양형하여야 하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 아님
  • 포섭: 재심대상판결은 간통·상해 경합범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불가분의 1개 확정판결임. 간통죄에만 재심사유(헌법재판소 위헌결정)가 있으나 형식상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재심법원이 재심사유 없는 상해에 대해 새로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법리상 허용되는 새로운 양형에 해당함
  • 결론: 일사부재리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없음

쟁점 2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집행유예기간 경과로 인한 형 선고 효력 상실은 원판결 자체의 법률적 효과이며, 재심판결 확정으로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으로서 '형의 집행'과 동일시할 수 없음.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 포섭: 재심대상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나, 이는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에 따른 형 선고 효력의 상실임. 이를 형의 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심에서 불이익 여부는 선고된 주문(벌금 400만 원)과 원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비교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벌금형은 원판결의 징역형보다 가볍거나 불이익하지 않음
  • 결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선고 2015도15782 판결